[레포트]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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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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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1) 선적선화증권(Shipped or On Board B/L)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은 본선상에 물품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으로서, 증권면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 또는 "load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과 같이 사전인쇄된 문언(pre=printed wording)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물품의 선적완료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본선적재선화증권(On board 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시간적으로 선적 전에 발행된 수취선화증권의 경우, “Loaded on board; Dated....." 와 같이 선적 후에 적재완료 되었다는 문언과 일자를 기입하고 발행자가 서명하는 것을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또는 on board endorsement)"라고 하고, 수취선화증권에 이러한 문언이 기재되면 실질적으로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된다.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이러한 선화증권을 본선적재표기 선화증권(On Board Endorsement B/L)이라고 하고, 이것은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으로서 취급된다.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 선적완료문언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Loaded on board, dated xxx( xxx 일자에 본선에 적재됨)
② we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herein were loaded on board the vessel named herein at the port specified in the bill of lading on or before the date of shipment dated xxx(당사는 여기에 기술된 물품이 xxx일자의 선적일 또는 그 이전에 선화증권상에 명시된 항구에서 지정된 본선상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한다.)
한편, FOB계약이나 CIF 계약은 본선인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적선화증권의 적당하며, CIF계약이나 화환특약부 FOB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계속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선적선화증권이다.
(2)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
수취선화증권은 지정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박회사가 자신의 부두창고 도는 부두장치장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선적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으로서, 일종의 부두수취증(dock receipt) 또는 창고수취증(warehouse receipt)이다. 이는 증권면에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for shipment on board the vessel(본선에 선적을 위하여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취되었음)”과 같이 선적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CFS또는 CY에서 선박회사에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 발행되는 컨테이너 선화증권이나 미국에서 원면을 수출할 때 사용되는 보관선화증권(Custody B/L)과 항구선화증권(Port B/L)도 수취선화증권의 일종이다.
송화인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선적을 위하여 물품을 수취하였다(received for shipment)는 취지를 기재한 수취선화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나 수취선화증권은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이 반드시 본선에 적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수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취선화증권이 수리되기 위하여는 수탁된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후 선박회사의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n)를 받음으로써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취 선화증권을 반환하고 선적선화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헤이그규칙 제3조 제7항에서는 본선적재표기에 의해 수취선화증권이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