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 감상문 - 최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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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Nuts
Ⅰ.서론
영화 Nuts는 기존의 법정영화처럼 유죄,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는 심리를 다루는 영화이다. 영화의 주인공 클로디아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자란 것 같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출, 이혼 후 콜걸 생활을 한다. 콜걸 생활 중 자신의 고객을 살인하여 일급 살인죄로 기소되는데, 부모는 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한다. 무엇이 그녀를 이와 같이 파괴로 몰아간 것일까?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새아빠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5세부터 16세까지 지속된 양부의 비행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고발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몰아갔다. 그렇게 삐뚤어진 그녀는 콜걸 생활 중 고객을 살인하게 된 것이다. 일급살인죄로 기소되어 2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정신 이상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면해보려는 부모의 조치에 반대하여 자신은 정당방위였다고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한다. 이 영화에서 3가지 쟁점을 찾을 수 있는데, 보안처분, 성매매 그리고 정당방위에 대해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보안처분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을 공포·시행하면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같이 행위자가 범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에 근거한 응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대신 또는 형의 보충으로 과하여지는 자유의 박탈내지 제한을 포함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이정념,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따라서 첫 번째 논의 점은 치료감호이다.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정신이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치료감호를 이유로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그녀의 부모, 검사 그리고 부모로부터 청탁받은 의사들은 주장한다. 치료감호란 심심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치효감호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4조),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행해진다(12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다. 이때 수용 기간은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경우에 15년, 마약, 알코올 등의 물질의 중독에 의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6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84%B1%EB%A7%A4%EB%A7%A4+%ED%8A%B9%EB%B3%84%EB%B2%95&x=0&y=0#liBgcolor0
2.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84%B1%EB%A7%A4%EB%A7%A4+%ED%8A%B9%EB%B3%84%EB%B2%95&x=0&y=0#liBgcolor3
미국 또한 연방법 Title 18 Part I Ch. 117 Sec. 2421에 의하면 성매매 금지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US Federal and State Prostitution Laws and Related Punishments, http://prostitution.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119
캔자스 등 6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캔자스 성범죄자처벌법은 성범죄로 형을 마친 뒤에도 배심원들로부터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평결을 받으면 정신병원에 무제한 수용되며 매년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유전자까지 채취, 그의 집안까지 관찰하면서 범죄재발의 여지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성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 못지않게 피해자의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