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Nuts (1987), 영화와 개인의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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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uts (1987), 영화와 개인의 법률적 시각
여주인공, 클라우디아의 기소장면에서 영화는 시작한다. 매춘부인 그녀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려는 남성 고객을 살해한 죄(1급 과실치사 죄)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부모와 변호인은 그녀는 정상이 아닌 무능력자이기에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지만 정작 기소된 당사자인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무능력자가 아니며 재판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타 법정물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재판을 할 능력의 유무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자신이 무능력자 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에게 화가 난 클라우디아는 결국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키게 되고, 전(前) 변호인을 대신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새로운 변호인, 레빈스키는 이전 변호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그녀가 정신 상태는 불안정하며 재판을 할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던 전 변호인과 달리 레빈스키는 그녀가 재판을 받을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녀가 무능력자인가 아닌가를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클라우디아가 친아버지에게 5살 때 버림받았으며, 이후 친어머니와 재혼한 양아버지에게 16살까지 성폭행을 당했음이 밝혀지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은 정말 몰랐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울고 있는 어린 클라우디아를 외면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방치해 두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유년시절의 기억들은 그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되었고, 이후 그녀는 가출과 이혼의 과정을 거쳐 매춘부가 된다.
이후 그녀의 양아버지가 클라우디아의 죄가 자신의 사회적 명성에 타격을 주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그녀를 무능력자로 몰아간 것이 드러나게 되고, 판사는 클라우디아가 자신의 기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변호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쟁점을 근거로 그녀가 충분히 재판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왜 사람들은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사랑할 것이라 여기는 것일까?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 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일까?
그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가지려 하지도 않았었다. 그저 그녀의 부모가 주장하는 대로 “클라우디아는 미쳤다.”는 것을 믿었다. 사실 그녀의 의붓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클라우디아의 죄가 자신의 사회적 명성에 해를 입힐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갔고, 그녀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실 진정으로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클라우디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물론 그녀의 어머니는 클라우디아를 위해 그녀의 치료를 주장했었을 수도 있으나, “오럴 섹스에 5백 달러나주는 것이 미친 짓 같아요? 메르세데스를 타고 햄튼에서 피서를 즐기기 위해 혐오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있고 모피 코트를 위해 바닥을 기는 여자도 있어요. 남편에게 붙어살기 위해 딸을 파는 여자들도 있어요”라고 말했던 클라우디아의 말을 보면, 그녀의 어머니의 딸을 위한 사랑에 의문점이 든다. 비단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꽤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부모들… 우리나라 민법에서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은 아이에게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입장이 친권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클라우디아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르고 어머니에게서 외면받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주변인들에게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말이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이야기 되던 것들 중 하나인 클라우디아의 매춘을 보며, 지난 4월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공개변론이 떠올랐다. 한국은 성매매에 대해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물론 이것은 대외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묵인, 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한 매춘부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하였었고, 3년 후인 2015년4월 첫 공개변론이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찬성측의 의견은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노동을 규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같은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연 성매매 시에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작동하는가? 겉으로 보기에 강요되지 않은 매춘 행위일지라도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침해함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업의 귀천은 엄연하게 존재한다. 땀을 흘려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과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창녀가 된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영화에서 클라우디아가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의붓아버지가 돈을 주고 그녀를 성폭행했었던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트라우마들이 그녀에게 미쳤을 영향도 어느 정도 감안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 그녀가 매춘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 그녀가 증언했던 내용들 중 남자들로부터 여우 모피와 보석 같은 비싼 것들과 돈들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을 본다면,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매춘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한 여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1900년대 후반 미아리 사창가나 2002년 군산 사창가의 경우에서, 매춘 여성들은 납치되고 감금당해 비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아직도 여성들이 납치되어 매춘을 하고 있는가? 납치되어 강제적으로 매춘을 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적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2015년 현재에도 납치되어 매춘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작년 초에 들었던 한 수업에서 꽤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었었다. 아르바이트로 매춘업소에서 실장을 했었다는 한 남학생의 경험담이었는데, 그는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었다. 예전에야 납치로 인한 매춘이 많았지만 미아리 사건 등 여타의 사건을 겪으며 이 경우는 법적 강화를 통해 현재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요즘 매춘부들은 자발적으로, 쉽게 큰 돈을 벌기 위해 한다고. 예전에 매춘에 대한 과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찾아본 수많은 자료들에 따르면 이 남학생의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큰 돈을 쉽게 얻을 수 있기에 선택하거나, 잠시 돈을 벌기 위해 발을 들여놓았다가 돈 맛을 보고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
더불어서 성과 인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인격적이지 않은 것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살인 청부업자 또한 직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성을 파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성을 구매하는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은 이것이 성별관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성적 억압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러한 것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매춘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것이고, 인간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합법화를 한다면, 성매매 합법화를 한 나라들의 선례처럼 여성의 지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이 어디있는가? 인정함으로 생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은 어찌할 것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신청은 그만큼 터무니 없는 것이고 한국은 현재의 묵인, 관리 정책이 아닌 더욱 엄격한 금지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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