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법률적 시각으로 본 Nuts - 최후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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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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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적 시각으로 본『Nuts : 최후의 심판
I. 줄거리
이 영화의 원작은 톰 토퍼(Tom Topor)의 무대극이다. 이를 바브라 스트레이산드가 제작하고 주연을 맡았고 음악을 담당하는 등 1인 3역으로 만든 법정 드라마이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열연한 역할은 클로디아(Claudia Draper)이다. 그녀는 엄마의 재혼으로 부잣집 계부 밑에서 자라면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서부터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당해왔고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가지 탈선행위를 일삼았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파경을 맞았고 콜걸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가 원해서 시작한 콜걸생활이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고 그에 따른 사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콜걸 생활 중에 만난 남자 중 그녀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강압적으로 그녀를 취하려 한 손님과 몸싸움을 하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 살인죄로 기소된다.
살인죄로 기소된 클로디아의 부모는 이 사실이 여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클로디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을 첨부한다. 즉 부모는 딸을 사랑해서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클로디아의 진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병자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상임을 주장한다. 정상인이 살인을 하게 되면 최고 2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상인이고 Nuts(비정상)가 아님을 밝혀 나간다.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적격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이 때 클로디아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게 되었다. 클로디아의 변호사인 레빈스키(Aaron Levinsky: 리차드 드레이퍼스 분)를 통해 클로디아의 의붓 아버지가 행한 비행이 밝혀지고 클로디아 자신이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를 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녀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들은 그녀를 정신 병원에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클로디아는 정식 재판을 받길 원한다. 그녀의 변호사인 레빈스키는 클로디아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고 그녀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클로디아는 어릴 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굳게 닫아 버렸던 마음을 열어 엄마와 화해하게 된다. 결국 클로디아는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고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방면된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재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눙력이 있는가에 대한 ‘심리’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신병자로 낙인찍힌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회와 부조리, 탐욕에 대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상인이고 정식재판을 통해서 정당방위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고 판사는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II. 법률적 시각으로 본 사건
이 영화에서 클로디아의 변호인이 심리하는 과정 등이 영화 속에서 논리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심리 중 변호인이 계부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물증과 실증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채 계부의 부덕을 너무 쉽게 밝혀내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영화를 법률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상을 이끌어 내어 볼 수 있다.
1. 행위능력자에 대한 재판결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를 것이다.
자연인은 행위능력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가, 정신질환자인가, 음주시의 불법행위였는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능력 적격성 판단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은 판례법 중심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판사는 행위자가 과거 어린시절에서부터 형성된 가치관, 아픔으로 발생한 살인행위의 내면을 바라보며 전능한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므로 행위시의 행동과 법규와의 일치성 그리고 판사의 많지 않은 재량으로 판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결과는 재량을 많이 허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람 자체 보다는 법규에 충실하게 판결할 것이다.
2. 윤리, 도덕과 달리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 인식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법은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행위로 판단한다. 윤리와 규범을 중시한 도덕은 종교에서만 다룰 수 있는가? 성경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시오" 예수 뒤를 따라 다니며 음해를 일삼던 바리새인도, 끝내는 예수를 배반해서 로마인에게 넘긴 유대인들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화 속의 클로디아의 직업은 콜걸이고 법 집행의 근거가 행위는 사회에서 터부시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음성화된 행위에 대한 법 인식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도나 목적 보다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다. 예수가 살았던 시대와 2000년이 지나 현재까지 이러한 법인식의 진보는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3. 헌법에 근거한 목적론적 인간으로서 직업 여하에 상관없이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클로디아의 부모는 왜 그녀를 정신병자로 취급해야 했을까? 그것은 콜걸이라는 직업이 제대로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근거한 목적론적 인간관,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에 있어서 콜걸들의 권리는 부여될 수 있을까?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 법률은 터부시하고 침묵해왔다. 콜걸이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권보호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직업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국가에서 잘못된 일이다.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인격체로서 고유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와의 관련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헌여부로 논란이 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져있다. 전자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혹은 성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후자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들의 자립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직업선택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생계형 종사자들의 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성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과연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공개재판이 진행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사회를 타락시키는 병폐적인 성매매의 근절 사이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순수한 자기 자신들의 신체적인 희생과 사회 병폐의 근절이라는 목표가 병립하여 전 국민의 공개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계류중이며 불행히도 매춘종사 인구는 전인구의 20%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활동의 핵심계층인 젊은 사람들 즉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들이 몰려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속에서 클로디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콜걸이고 생계형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클로디아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성경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 그대가 진정 간음을 했는가?" 라고 묻자 "팔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간음하며 돌로 처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몸을 판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일까?
위헌여부가 매우 궁금해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