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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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장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학시장 개방
1. 교육개방이란
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GATT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한 후,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 같은 공공분야는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협상을 하며, 2005년 1월까지 모든 분야를 예외없이 협상을 끝내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 교육서비스 교역 방식 -
Mode 1 국경간 공급 : 소비자가 이동 하지 않는 형태(예 : 온라인 교육)
Mode 2 해외소비 : 소비자가 이동(예 :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 공급자가 투자를 통해 이동 (예 : 현지 교육기관 설립)
Mode 4 자연인의 주재 : 공급자가 자신이 이동 (예 : 외국인 교수)
교육시장의 개방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산업군을 망라하여 적용된다. 즉, 교육기관을 통한 시장의 점유 뿐 아니라 교육공학 기자재 및 교구 산업시장, 교과서와 참고도서를 포함한 각종 학습자료와 시청각교재 산업시장, 컴퓨터 보조학습시장, 유선텔레비전방송, 교육시설설계 및 건축 시장, 교육중개시장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교육영역에 있어서도 특정단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서부터 초등학교교육, 중학교교육, 고등학교교육, 전문대학 및 대학과 대학원 교육, 특수교육기관, 전문강습소 및 일반 강습소, 기업체연수교육, 직업기술훈련교육 등의 전 교육부문에 공히 적용되는 광범한 문제이다.
2. 한국의 교육개방 진행상황
① 뉴라운드협상 무대에서 한국은 교육을 하나도 개방하지 않은 국가이다.
일부 대학에선 외국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험전문 학 원체제인 카플란처럼 국내에 합작으로 진출한 외국계 학원들이 많지만, 1993년 우루과이라 운드(UR) 최종협상 때 한국은 교육을 개방계획에서 제외하고 단 한건도 양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한국의 교육 서비스 개방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이 92년 처음으로 학원개방을 요구한 이후 우리는 95년부터 차례로 예체능계기술 계외국어일반교과목 학원을 개방했다. 97년에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인가제에 서 신고제로 바꿨다. 학원만큼은 완전개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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