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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간의 계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7장 기간의 계산
(Art. 120 EPC , Art. 47 PCT )
Ⅰ. 기간의 시작
7.01 기간의 시작은 항상 사건의 발생에 의하며, 사건발생 익일부터 시작하여 기간을 계산한다.
독일 : 이것은 독일민법전 (BGB) 187조 1항과 일치한다. ; 그러나 187조 ⅡBGB에 규정 되어 있는것과 같은 “a day" 의 시작(점)의 규정은 없다.
영국 : 영국특허법은 EPC와 PCT 규정과 일치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간 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일련의 작위 또는 사건의 기산점에 관한 최고법원의 명령과 일치하고 있다.
우선일 주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우선권 기간의 시작은 가장 빠른 우선일로 한다.
7.02 EPC에서는, (비록 보다 효율적인 도달이 일찍 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약국내의 수령인에 관해 정해논 공식적인 기간은 우송후 10일동안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식적인 기간계산을 시작한다.
이 수령규칙(ten-day rule)은 통지에 의한 것은 유효하지 않고, 오직 기간조항에 의한것만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유효한 수령이 지연되었다면, 그 나중 수령(물)은 유효하다.
1999년 1월 1일 이래로, 수령규정(ten-day rule)에 있어 EPC 체약국들 사이에서는 통지에 의한것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PCT에서는 10일이라는 수령규칙 없이, 응답기간은 공식적인 통지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한 기간(조항)을 위해, PCT는 예외없이 통지일 또는 기간시작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기간시작에 대한 안내로서, 서면심리에 대한 서면 답변, 빠뜨린 수수료의 지불, 형식적인 에러의 제거 등을 통해 기간시작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