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의 문제점과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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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라크 파병의 문제점과 부당성
(1)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
미국의 대이라크전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는 유엔헌장헌법국제법에 위반한 침략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은 이러한 미국의 불법에 동참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나 무력위협은 다음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 유엔안보리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사용을 결의하거나, ②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즉, 군사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일 때만 용인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불법적 침략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유엔의 결의도 얻지 못한 것이고 자위권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불법침공 문제가 쟁점이 되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하는 결의문이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 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엔헌장 제51조는 제2조 제4항 무력사용금지원칙과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1차적 권한에 대한 예외로서 무력공격이 현재 발생한 경우에만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국가들의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격을 자위권 행사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우선 이라크가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서 9.11테러를 저질렀는지가 불분명하고, 부시 행정부도 자위권 행사라 한 바 없고 군사상 제재조치임을 이미 밝혔다. 또한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어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2) 국내 여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의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이고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시 정치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금에 와서 명분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실리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동참하자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파병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첫 파병 때만 해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파병을 결정했고, 집권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 역시 공청회나 위헌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파병안을 처리하려 했다. 또한 이들은 국익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익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파병안이 강행되는 순간에도 과연 무엇인 국익인지, 진정한 국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채로 남았다. 이 외에도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 파병안 추진 과정은 국민들에게 체념과 냉소주의를 심어주고 있다. 강대국 줄서기, 침략전쟁 지원 등 힘의 논리에 대한 정당화와 미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 자기비하는 국민을 심각한 가치혼란과 냉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논리의 정당화는 각종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3) 이라크 내부 사정
이라크는 무기 사찰뿐 아니라 이라크 왕국 사찰까지 잘 받았고 유엔 사찰단의 결론도 긍정적이었다. 미국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이라크 사찰단이 밝혔듯이 미국 CIA가 제기한 이라크의 이동식 대량파괴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거가 없고 어떠한 시설물에서도 생물, 화학무기의 생산 또는 저장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부시 미국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핵개발계획을 입증할 자료로 내세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폭로한 바 있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제이 록펠러의원(민주)이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사찰단은 이라크가 현재 장기 미해결 무장해제에 관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 개전 후 바스라 지역에서 화학무기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미국의 증거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전쟁 과정에서 일부 화학무기 제조 공장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의 무력제재 결의가 없는 이번 전쟁이 불법전쟁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4) 이라크 파병단의 성격
정부는 2003 년 4월 30일 이라크의 공병 지원과 의료 지원을 위해 파병된 300명의 서희부대와 제마부대에 이어 두 번째로 2004년 8월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했다. 자이툰부대의 정식 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으로서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해 이라크 에르빌 일대의 도시 기반시설 개선과 농촌 재건, 치안유지를 지원하는 규모 약 3,000여 명의 부대이다. 그러나 공병의료지원 부대(비전투 부대) 파병이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학살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동맹국으로 참가한다는 것이 학살을 전제로 한 전투 부대이냐 비전투 부대이냐 하는 논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도시 기반 시설 개선과 농촌 재건을 위한 것이지 공병부대는 사실상 탱크가 잘 들어가도록 도로를 만든다는 역할이 더 크다. 그리고 건설 공병이라면 굳이 급하게 서둘러 전쟁 중에 보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5) 한반도 문제와의 연관
부시의 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는 한반도위기를 불러올 자충수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참전을 요구하면서 이면에 무엇을 약속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협박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부시가 약속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면 이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이라크 전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미국내 부시의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미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전쟁위주의 정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의 사찰을 다 받고도 미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은 사찰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 고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라크 전에 참전한 한국은 국제 사회에 미국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되고,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유엔의 엄격한 사찰이 진행 중인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협력했던 전력으로 인해 외교적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라크는 파병해 놓고 북한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지금은 바그다드지만 언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 모를 일인 것이다.
(6)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발표했을 때 근거없는 경제실리론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언론은 연일 제2의 중동 특수, 성장률 0.2%P 상승 효과, 국가신인도 향상, 이라크 미수금 수금 기대, 안정적인 원유 도입선 확보 등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마치 이라크 추가 파병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까지 갖게 했다. 특히 경제실리론은 경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파병지지론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침략 전쟁을 도와 전리품을 챙기려 하는 발상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경제실리론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역시 실체가 불분명하다. 파병에 따른 비용 대 이익을 비교해보면 결코 이익이 크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제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추가 파병 및 재건 비용 분담에 따른 직접 비용만도 최소 7천억 원 안팎에 이른다. 이는 추가 파병 비용 약 4000억 원과 재건비용 2억6천만 달러로 구성된다. 경기 침체로 정부 예산이 압박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생존권의 벼랑끝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작은 액수라 할 수는 없다. 반면 파병에 따른 경제 이익론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벡텔, 핼리버튼 등 부시 행정부와 유착관계에 있는 일부 미국 기업이 전후 복구 사업을 독식해 미국 내 다른 기업과 영국 기업 등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한국 기업이 복구 사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 파병을 근거로 지분을 요구하는 한국의 모습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국이 추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미수금 상환을 보장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다. 물론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현실에서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신인도 제고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최소 7천억 원에 달하는 파병 비용을 상쇄할 만큼 크거나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실리론은 실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파병지지론자들의 기대효과에 불과하다. 이는 걸프 전과 아프간 전에서 증명된 것처럼 우리 나라가 이들 전쟁에서 분담금에 못미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허구 논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한미 관계의 문제
미국이 친구의 나라로서 6. 25 전쟁 때 3만 명 미군의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에 근거한 도덕적 의무라는 파병 찬성론자들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관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자는 것인데, 6. 25전쟁과 이라크전은 그 전쟁 자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6. 25전쟁은 적국인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이라크전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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