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변경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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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별변경 입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입법의 필요성
나. 반대하는 견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반대하는 견해는 먼저 성별의 판정은 1차적으로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염색체에 따른 성별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성염색체는 불변이며, 생식능력과 관련이 있는 요소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염색체는 가장 보편적인 성별 구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법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생물학의학 등 자연과학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성전환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가 취업 또는 결혼 등 일부 분야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성전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는 혼인입양의 허용여부 등 기존의 가족법질서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등 수많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의식이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전환자들이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출연을 하고,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들의 호적공부상 성별변경 및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등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직도 소수의 주장 내지 움직임에 불과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의 성별변경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사회 일반의 의식 내지 사회통념은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과 같이 사회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및 법의 도입은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학계에서조차 성전환수술에 대한 찬반의 견해가 대립되어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이 먼저 그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일부 입법례 내지 판결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 우리나라는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사회적문화적법적 토대를 달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전환수술 및 성전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만큼 성급하게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인 관점의 성별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형사사건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에서,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생식기인 고환 또는 난소 등의 해당 성선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음경 또는 질, 음순 등의 외부성기가 발달하며, 출생 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 등에 의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성전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녀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판례는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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