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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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사회정책의 공동체화는 통합의 진전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먼저 60년대까지의 사회정책은 무엇보다 공동농업정책으로 대비되는 간접적인 사회정책영역이 주조를 이루었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로마조약이 조약2조에서 유럽통합이 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치중한다고 천명하였으나 그것은 현실에서는 단지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시기 유럽 사회정책은 사회정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렇다 할 구체적 사회정책의 발전 없이 공동체내 노동력의 자유이동, 영업활동과 정착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 사회정책 부문에서의 발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동등대우부분에서 진전을 보았다. 물론 이 부문에서의 진전 역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남녀평등법과 그 사회적 실재를 갖고 있던 프랑스가 다른 공동체 회원국에 대해 자국(섬유)산업 등의 경쟁력의 하락을 방지코자한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쉽지 않은 협상과정을 거쳐 결국 타협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규정하게 된 이 부문 사회정책의 합의는 뒤에 임금을 넘어 휴가, 승진, 작업장 배치에 이르기까지 성에 의한 차별이 지양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이러한 초국민국가적 조절을 필요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이 부문이 개별 국민국가 차원에서 역시 미발달 영역에 속하였고 정부들의 이 부문에 대한 사회정책적 확대 의지 역시 비교적 공통적이었기 때문이다. 70년대에 이러한 발전은 74년의 사회정책 행동강령에서 더욱 세분화, 발전되면서 독립적인 공동체 사회정책영역에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또 74년 이 행동강령에 의거 유럽 사회정책은 남녀동등대우외에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등의 영역에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주요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란은 80년대 브레들링안으로 알려진 노사관계 규율의 초국적화의 시도를 들 수 있다. 1980년 당시 사회정책/고용부문 집행위원이었던 브레들링은 공동체 차원의 중앙집권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목표하는 노, 사, 정 공동의 지침의 초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무엇보다 경영주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또, 개별 회원국 정부들 역시 노동자들의 정보교류와 협의권등을 확보하기 위해 초국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집행위의 안에 대한 냉담한 반응으로 결국 이 제안은 실패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토론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 이 부문에서의 합의 역시 94년 9월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핵심은 공동체내 2개국 이상에 걸쳐 최소 각 150명 이상 총 1천명 이상을 갖는 기업이나, 또 산하 기업 가운데 여러 회원국가에 본부를 갖는 최소 2개 이상의 회사가 각기 150명 이상을 갖고 있는 총 1천명이상의 초국적 기업군에 한해 근로자들의 직장평의회 구성에 의한 상호 정보 교류와 간담의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공동체내 1000여개 이상의 해당 기업에 이 직장평의회가 설치되게 되었다. 유럽 직장평의회는 그러나 어떠한 실질적 공동 결정권이나 단체 교섭권등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노동측으로 볼 때 자주 노사 관계의 치외 법권적 성역으로 여겨졌던 초국적 기업에서의 이와 같은 직장 평의회의 설치 가동은 그러한 불균형한 노사관계의 균형을 시정할 최소의 기구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공동체에서 사회정책 노사관계의 발전은 1989년 근로자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공동체 헌장에서 포괄적으로 명문화 되었다. 이 헌장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이지만 공동체 내 통합과정에서 사회적 차원을 규정한 중요한 근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헌장에서 천명된 사회적 차원의 발전은 구체적으로 이른 94년 사회정책 백서에서 이른바 유럽 사회 모델의 구현을 제시하며,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되어온 비교적 동질적이며 높은 수준의 공동체 사회적 차원을 공동으로 방어유지하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백서의 시행 행동강령의 가장 구체적 산물은 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서 고용에 관한 장을 신설함으로써 하나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포스트 포드주의적 유럽 사회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는 이러한 사회 구조 변동에 따른 점증하는 구조적, 기술적 실업의 증대이다. 따라서 고용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와 논의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다. 왜냐 하면 각국이 안고 있는 고실업의 문제가 지금까지의 국민 국가적 해결 방안의 한계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동체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기능주의
1950~1960년대 초까지의 기간동안은 파리조약과 로마조약이 체결되고 EEC회원국들의 경제가 급속히 부흥하며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EEC가입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기능주의 이론과 신기능주의 이론이 입증되는 듯 보였다. 로마조약은 파리조약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EEC는 ECSC에서 확산된 것이었기 떄문이다. 하지만 1960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신기능주의적 확산은 드골의 공석정책 이후 빠르게 시들기 시작했다. 경제통합의 속도는 지나칠 정도로 느려졌고, EEC 가입을 이미 신청해놓았던 국가들은 모두 가입협상을 철회했으며, EEC 사회정책의 발달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기능주의의 한계점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간 주의
2004년 채택된 유럽헌법은 2000.12 유럽집행위와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의해 선언된 EU 기본권헌장을 완전히 승인하고는 있지만, 동 헌장은 회원국들의 국내 고용법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었고, 더욱이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헌법의 사회분야 관련 주요 조항인 107-111조에 명시된 정책들이 본질적으로 회원국들의 권한에 속하고 EU 수준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그저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경제 세계화의 압력으로 인해 거시 경제정책 영역에서 점점 줄어드는 정부의 역할로 인해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 고유의 영역이었던 사회복지 정책 분야의 권한들을 EU에 이양하는 것을 더더욱 꺼리고 있는 현실로 보았을 때, 사회·고용관련 법· 규정에 집중되어 있는 현 EU 사회정책 및 제도가 중·단기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 유형 중 어느 하나 회원국 간 사회정책이 수렴되거나 하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정부 간주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제도주의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에서 있어서는 1951년 석탄 및 철강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확보의 차원, 로마조약에서의 남녀고용평등 원칙, 역내 노동자들의 이용과 고용촉진 등 고용에 초점을 두고 만든 여러 가지 제도를 수립하면서 유럽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의 사회정책을 실현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단일유럽법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회원국 정부들이 유럽이사회에서 만장일치제를 고집함으로써 EU사회정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한 것이나, EC 사회헌장 채택 시 영국이 사회헌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탈퇴하는 모습에서 제도주의 한계를 볼 수 있었다.
구성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보완점
사회정책의 주체가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라 할지라도 기존의 유럽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복지국가의 기능을 완전해 대행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행위원회의 특성상 빈곤 계층을 향한 개별적 수혜를 담당하기 어렵다. 국가가 사회정책의 주체가 된다 해도 우선 요구되는 재정과 광범위한 행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중앙화, 집권화로 양분하는 사회정책보다는 유럽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유럽연합 내부기구 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권한강화가 우선된 공동체 참여국, 참가국의 지방정부와의 공조에 의안 정책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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