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탄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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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노대통령 탄핵 사건 -
1. 탄핵이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형사적인 처벌도 아니고, 직무 수행상의 무능이나 정치적인 이류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심판제도는 공무원의 종유에 구별 없이 일괄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에 특징이 있다.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야기할 수 있는 헌법의 침해나 침해 위험을 제거하여 헌법을 보호한다. 공직의 수행이 그 기능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판관 또는 법과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관이나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의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결과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 재판부가 본안의 판단에 들어가 심리를 정결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하는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왜 노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는가?
사실 당선이후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문제 제기는 계속 되어 왔다. 대통령으로써는 다소 가벼운 말들로 문제가 되었고 변호사 특위의 단정적 발언 역시 문제가 되어왔다.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온 선거자금 및 비자금 관련 검찰수사중의 발언 역시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또한 대통령의 뜻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 졌고 이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다. 몇 가지의 위법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태여 죄명을 붙이자면 선거법위반, 민법, 형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았다.
3.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이해관계
이번 탄핵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확실한 공천 후보가 없던 민주당은 노사모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노무현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게 되는데 이는 노무현의 도덕성과 성실성 그리고 친밀성을 가장 큰 무기로 한 것이었다. 선거자금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 당으로써 국민들에 의해 모금된 저금통을 사용하여 선거를 치렀다. 결국 한나라 당은 민주당의 이런 국민성에 뒤져 선거에 패배하는데 한나라 당은 집권 이후에도 선거자금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면서 특검까지 몰고 가는데 이후 밝혀진 사실은 양당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대통령은 최병렬 한나라당 총재와의 간담 중에 “민주당의 선거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1이 넘으면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선거 때부터 다소 맞지 않았던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과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을 하고 중립적 위치를 가지는데 민주당은 이때부터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하여 여야의 대통령 죽이기는 시작된다. 자민련의 줄서기나 민주당의 색깔 부족으로 이들 당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민주당의 신진파들은 새롭게 정당을 만드는데 이것이 열우당이다. 정동영을 중심으로 한 신진 의식의원들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창당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열우당을 위한 일이라면 위법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든 하겠다.”는 말을 해 야당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검찰선거 자금 수사 결과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한나라다의 선거 자금의 7분의 1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민주당과 한나라 당은 다시 열우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13 탄핵 사건이다.
4. 지지자들의 입장
노무현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몰락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벌써 400만에 육박하고 있고, 노숙자들이 다시 늘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날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일터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며, 앞을 보고 뒤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동남아로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희망 없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위도 방폐장 건립과 새만금 사업, 경부고속철과 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대부분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이념간, 세대간, 빈부간,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원칙 없이 흔들리는 국정 앞에 공권력은 곳곳에서 조롱받고 있다. 역대 그 어떤 정권도 집권 10개월만에 이처럼 총체적 국정난맥으로 흔들린 적이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자, 몰락을 예고하는 징후들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노무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은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날을 지세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표류하고, 민생은 방치상태다. 이제 이런 국정 혼란과 민생 방치의 현실은 종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 국정혼란과 민생 방치의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노정권 사람들은 그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게 돌리고 있지만 대통령제 하의 국정책임은 본질적으로 정권을 쥔 대통령의 몫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지난 10개월 동안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한 자세로 민생을 돌보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처야 한다. 말을 아끼고,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대자를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는 민심의 요구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이 같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기는커녕 극소수 맹목적 지지자들의 환호성에 도취된 채,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4천 500만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정파와 일개 사조직의 수장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대통령에게 국정혼란의 수습과 민생안정의 임무를 맡길 수 없다. 이에 지난 10개월 동안의 총체적 실정의 책임과 새롭게 확인된 정통성의 하자, 정권의 도덕성 붕괴,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권위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비록 일시적 혼란이 불가피할지라도 그것만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지속될 더 큰 혼란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 하자가 발생했다.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노대통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불법자금을 사용해서 당선됐다. 법대로 하자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다.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 1을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이회창씨가 노대통령의 열배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노대통령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국가운영원리이다. 그것이 정치개혁에도 부합한다.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무효(혹은 선거무효)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관행을 만들 때만이 다시는 지금과 같은 불법 대선자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총체적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기 최대의 정치개혁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라고 단언한다. 노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정통성 논란으로 나라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릴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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