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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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도소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도소
1.들어가면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가는 곳이 교도소다. 그리고 재수자들이 “사회의 악”으로 평가받는 곳이 한국사회다. 시민들의 관심도 그로인해 거의 없다는게 사실이다. 이런 무관심으로 인하여 재수자들의 인권침해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을까? 짧은 글이지만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역사, 의미, 조직, 그리고 인권침해에대한,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헌법재판소의 판례, 대법원의 판결,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겠다.
2.교도소의 사전적 의미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노역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수형자(受形者)를 수용하는 행형(行形)기관,감옥.
3.일반적인 의미
죄를 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감금.처벌하기 위한 기관.교도소는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 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재소자(죄수)의 이동범위와 행동, 교제대상을 제한한다. 형기(形期)는 적게는 1년 이하에서 많게는 여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기도 한다. 교도소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4.교도소의 역사
*한국의교도소역사: 삼국사기,삼국유사,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 등의 기록에 의하면,우리 행형사는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미 돈으로 형벌을 대신한 속전제도(贖錢制度)를 시행할 만큼 지노적인 형벌제도를 시행하였다. 삼국중 고구려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이외에 노비몰입이나 배상등과 같은 재산형을 시행하였고, 백제에서는 중앙관리 중 조정좌평을 두어 형옥(形獄)과 형률(形律)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신라에서도 좌.우 이방부라는 형률담담 관서를 두었다.
조선조에서는 고려의 형사제도를 계승하는 한편 경국대전등 각종 법률을 편찬,정비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형벌에서도 사형보다는 도형이나 유형등 자유형이 확대되고 형구(形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남형(濫形)을 방지하였다.(*조선시대의 행형제도: 형조.사헌부.의금부.한성부.)
1894년 갑오경장을 맞아 국정전반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감옥규칙을 제정하여 근대적 자유형집행의 지침을 마련하였고, 1898년에는 감옥세칙을 제정하여 작업 서신 접견등 수용자 개별 처우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다.
일제치하에서는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조선감옥령을 제정하고 행형시설의 대규모화,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행형을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그 때 까지 군정법령에 의해서 미군정청에서 관장하던 행형업무가 우리 정부에 이관 되었다. 그 후 1950년에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행형의 지도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행형법이 법률 제10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1961년에는 형무소를 교도소로 이름을 바꾸는 등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침으로써 교육형주의(敎育形主義)를 지향하는 민주행형제도를 확립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구는 법무부 교정국이며, 여러교정시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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