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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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보세구역
1. 보세구역이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
2. 보세구역 구분
출처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3. 보세구역의 비교
1)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됨
4. 종합보세구역의 목적 및 지정
1) 목적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지정
관세청장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해야 함
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내 관세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5년간 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하고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따라서 제한 없이 관세 면제가 가능한 종합보세구로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9개(산업단지 6, 개별업체 23)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163억불을 수출하여 2008년도 4억불에 비해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담당하고 있다.
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한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출실적은 2008년도 4억불, 2009년도 142억불, 2010년도 108억불, 2011년도 163억불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수출되는 비중은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있는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6. 종합보세구역 지정 효과
1) 입주기업의 과세 면제 및 보관기간 무제한이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으로 제조 후 수출시 관세가 면제되며, 국내에 수입시 제품의 관세가 무세율(또는 저세율)인 경우가 많아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수입물품의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다
6. 종합보세구역 지정 효과
2)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산업단지 육성 및 이미지 개선에 유리하며, 국내 기업의 경우, 원자재 무관세를 통한 대외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글로벌기업의 경우, 한국의 산업과 입지 장점을 활용한 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거점 구축 가능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기업의 경우, 원재료 무관세 혜택, 한국 FTA
조건으로 제품 무관세 수출 등 브랜드 가격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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