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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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 E P O R T
- 공 법 제 도 -
세종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전세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겠다.
공법제도는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로서 종래의 손실답험법 대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세를 내도록 하는 세법을 말한다.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1391년 공양왕이 실시 이후 1444년 세종에 의해 공법이 공표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고려 말 조준 등 신흥 사대부층이 주동이 되어 공사전을 막론하고 수전 1결에 조미 30두, 한전 1결에 잡곡 30두씩의 조를 수취한 유가선정의 상징적인 세율이다. 십일제를 표방한 전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별도로 답험손실법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① 농사가 평년작 이하일 경우 조세를 감하여 주는 손실은 농작상황을 10분, 즉 10등급으로 하여, 손 1분에 조 1분을 감하고, 손 8분이면 조 전부를 감면, ② 농지의 실지조사는 공전의 경우, 관할 지방관인 수령이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재심하고, 다시 감사와 수령관이 3차로 친심하였다. 그러나 답험법이 조사자의 재량과 아전 등의 농간으로 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공법이라는 정액세법의 필요성이 줄 곧 제기되어 왔다.
세종대왕은 새로운 공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이나 신하 관료들에게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일반 백성, 그 것도 모자라서 지방에 있는 신료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조사를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다. 청백리로 잘 알려진 황희 정승이 처음에는 반대할 정도였다. 일정하게 내게 하고 어떻게 일일이 형편을 보면서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세종은 형편을 보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겠다고 밀어붙여서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온 것이 바로 전분6등법, 연분 9등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땅의 비옥도로 6등분을 하고 그에 맡게 세금을 걷는다. 또 그 해의 농작이 가뭄이냐, 홍수냐에 따라서 9 등분을 하여 그에 맡게 세금을 걷는 것이다.
전세제도의 개혁에 대한 일련의 초기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27(제위9)년 3월 : 문과책문으로 공법의 필요성 출제
1428년 1월 : 세종, 좌의정 황희 등과 공법시행의 가능성 논의(제 1차공법논의)
1428년 8월 : 각도의 전지를 양전하여 양안을 만들게 함
1429(제위 11)년 11월 : 호조에게 공법에 대한 신민들의 의향을 알아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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