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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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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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I. 문제 제기
Ⅱ. 공무원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Ⅳ.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Ⅰ.문제 제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 내용에 개인의 민사상의 책임도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다. 국가 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민사적 책임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해결을 위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Ⅱ.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데(제5조),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카투사,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시청소차운전사, 철도차장, 소방원, 통장 등은 공무원으로 보지만,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2. 직무행위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관리작용만 포함되고 사법상의 국고작용(민법규정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직무의 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집행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령에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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