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에 대한 각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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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대한 각국의 현황
출처:「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김선택, 국가인권위원회
■ UN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보고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 1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2004~2007년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엔 등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외교통상부도 2008년 5월 7일 시작되는 UN인권이사회의 UPR회기의 심의를 대비하여 UPR국가보고서(안)을 작성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초안 중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내용은 이러하다(보고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21쪽 87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될 국방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의 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편입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UN을 비롯한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인권차원의 해결 압력을 국제적으로 받아왔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티끌만큼의 인권적인 시각을 가졌었다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기상조’라는 구호로 외면을 하면서 국내외적인 압력을 자초한 것이다. 매년 병역거부로 700여명을 수감하여 13,000여명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국가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하면 도대체 13만명을 수감시켜야 ‘시기도래’인가? 논리가 없는 주장은 반발이 더 거세어지게 한다.
美국무성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해마다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종교자유의 제한’ 항목에는 수년 간 단골메뉴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처벌일변도였던 사법부의 개별 법관들이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추상같은 선고 대신에 ‘안타깝다. 곤욕스럽다’는 말로 피고인들의 양심을 추슬러주고 있다. 실형선고를 하되 상고심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배려한다.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양심에 의해 훈련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2007년 4월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2007헌가12)에서 심리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최종 판례는 이미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유죄와 합헌으로 결정된바 있다. 하급심은 대법원에서 판례위반으로 파기될 만한 판결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재판 실무상 판례의 구속력은 막중하다. 더욱이 심리사건이 국가의 체제나 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법 해석은 금물이고 현실의 여론에 더 다가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양심과 소신에 따른 인권지향적인 판결을 하는 법관은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튀는 판사‘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변하고 있다. 양심에 의해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해온 대법원의 판례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기에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이렇게 기존 판례의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론화 되면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주도해 오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행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법부의 압력이 더 거세어 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2006년 11월 UN인권이사회 산하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국내의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온 병역거부자들도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UN에 권리구제청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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