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ethical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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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적 딜레마 ethicaldilemma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는 똑같이 비중 있는 대안 중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상황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문제의 윤리적 측면이며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duties) 혹은 책무(obligation)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로서, 윤리적 갈등(ethical conflict)으로도 불린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본적인 윤리적 딜레마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선(good)을 산출하는 작위 의무로서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극적 의무)와 다른 하나는 해(harm)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 의무로서 복지대상자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소극적 의무)이다.
2. 윤리적 딜레마 현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상황에는 상이한 두가치가 개입된 두 대안이 존재한다. 대안이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가치는 그러한 대안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의미하며, 대안은 가치가 표상화된 형태이다. 더 나아가 두 대안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갈등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명목상 대안이 하나인 경우에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처한 사회복지사는 합당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되며, 이때 내린 결정이 바로 사회사업실천의 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정은 바로 전문적 서비스 실천의 주요국면이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이한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서로 단절적이고 상충적이며, 가치가 엇비슷하고, 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상 및 상황에 따라 어떤 가치덕목을 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할지를 사고 및 반성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가치, 사회적 가치와 전문직 윤리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하게 딜레마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3.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
1) G는 84세의 은퇴한 은사로서 현재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의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최근 들어 그녀는 경미한 건망증을 보이면서 자기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화를 내고 요구 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그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로부터“G가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거주 프로그램의 비용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사회복지사는 G가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슈퍼바이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G가 갈 수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았다. 한 요양원의 관계자 B는 사회복지사와 통화하면서 G의 건강, 행동, 태도 등을 물어왔다.
2) 와렌스빌이라는 마을에 살고있는 사회복지사 G의 집에 아침7시35분쯤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1시간 전에 출근했기 때문에 G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출근한 후 30분이 안되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마을에 폭풍이 불어온다고 경고방송을 하였다.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머니는 오늘 올 수 없다고 하였다. 폭풍이 곧 불어올 듯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G가 다니고 있는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녀에게 지역 피해상황을 살피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시시각각 보고하라고 요청하였다.
3) 갑이라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지체인 을이 어느 연령에 도달하여 비슷한 기능수준의 다른 정신지체인과 좋아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시설에서는 수용자들끼리 결혼을 하면 무조건 불임수술을 시켜서 부부들만 사는 작은 시설로 옮겨 살게 한다. 따라서 을도 결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불임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온 을과 그의 남편은 아기를 갖고 싶어하며 불임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을과 약혼자의 아기를 갖고 싶어하며 불임수술을 수락하도록 설득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불임수술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수술을 거부하는 을에게 일방적으로 수술을 행할 수 없다면서 갑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을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의뢰를 해왔다.
4)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 편모가정으로 3년간 공적부조를 받고 사는 독일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아동수당 및 집세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452마르크의 부조금을 받는다. 이 클라이언트의 생활수준은 최저의 상태로 예를 들어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끼기 위하여 목욕은 주1회, 설거지는 2-3일에 한 번, 진공소제기를 이용한 청소는 2주 1회로 한정된다. 식료품은 가장 싼 수퍼마켓에서 구입하며, 버터나 고기는 전혀 구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지출을 부담하려면 공적부조 이외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같은 소득이 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소득은 사회국(Sozialamt)에 보고해야 하며 이 크기만큼 공적부조금에서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기관이 알아서는 안된다. 도움을 받는 만큼 공적부조금은 삭제되어 결국 클라이언트의 총소득은 최저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낮은 공적부조에 만족하며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살든가, 이보다 더 필요한 소득을 위하여 기관을 속이거나 해야 한다. 둘다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절도를 하게 됨을 고백한다.
5)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사회인 웨스트포트 지역의 United Way 회원기관인 세트로 라티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문제이다. 센트로 라티노는 토착적인 자조집단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에 의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이곳의 예산은 대부분 United Way에 의해 충족되며 때로는 주와 연방의 특정 지원금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 여전히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업무는 전문 스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스페인어 사용 퇴역군인 주민으로 구성된 기관의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최근 직원회의에서 스텝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던 이슈를 논의하였다.
지난해 초 약 400명의 새로운 중앙 아메리카 난민 가족들이 웨스트포트에 도착하였다. 센트로 라티노는 이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특별일시지원금 $100,000을 조성하였다. 이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이 지원금의 20%로 2명의 시간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직접 난민가족의 정착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금 분배를 위한 상세한 규칙은 기관의 스텝들이 결정한다. 기금 분배를 위한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직원회의가 열렸다. 기관장인 L은 난민가족 각각에게 똑같이 약 190불을 현금으로 주고 각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직원은 L관장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정된 기금으로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바라는 목적을 최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특수한 욕구에 맞게 돈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스텝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전문가윤리에 가장 잘 맞는다고 믿고 있다.
6) K부인은 남편과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공적부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미장공으로 동거 이후부터 생활비의 일부를 보태주고 있다. 동거와 같은 일신상의 변화는 곧바로 공적부조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당국은 클라이언트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동거인으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변화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K부인은 좀 더 생활이 향상될 때까지 자신의 동거사실을 숨기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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