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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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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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일본은 1618년부터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말도 되지 않는 분쟁을 일으켜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심의 과정 없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욱 웃긴 사실은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국 관계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맞물려 한일 우정의 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리 만치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독도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등 여러 가지 역사서는 물론이며 고대 우리나라의 지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고대 지도에도 엄연히 우리나라 땅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일본인이 직접 제작한 ‘대일본분견신도’ 에서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는 북방 4도, 중국과의 쿠릴열도 문제로 동북아시아를 흔들어 놓고 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 많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영토에 대한 지독하리만큼의 욕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으로서 타당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결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분노를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흥분을 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무관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독도문제는 일본측의 기적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전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끈질기고 집요한 일본측의 주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이제까지 일본측 영유권 주장의 제반 논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앞으로 돌출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측은 독도문제를 한·일 양국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독도를 분쟁대상 지역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일본의 정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 독도영유권론은 어디까지나 일본측의 문제제기이지 우리측 입장에서는 결코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
둘째, 일본측의 독도영유권론은 역사적 권원에 의하기보다는 국제법적 측면으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데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관여할 만한 전문가를 하루빨리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일본측은 물론 제3국에 대해서도 우리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적 자원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는 동해라는 해양문제와 맞물려 있으므로 해양법학자는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독도를 기선으로 한 영해권 확보의 당위성을 연구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해리 경제전관수역 선포에 따른 해상영역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도 근해를 일본의 경제전관수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기도에 추호라도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독도 근해를 한·일 양국의 경제전관수역 중첩지대로 받아들일 경우 독도문제를 분쟁대상 지역화하는 데 결정적인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다섯째, 독도를 실효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확고하게 관리 경략하기 위해서는 독도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국토순례지대로 만들어 국토애호사상의 발양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독도의 해상권은 물론 영공권도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독도수비대를 대한민국 정규 육해공군 혼성부대로 편성 대체하여 주둔케 함으로써 국토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독도가 내륙과 동일한 국토로서 수호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때든지 침입세력을 응징할 국방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독도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굳건해질 것이다.
이제까지 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았다.
일본측은 역사적 권원(權原)의 취약성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독도문제를 주로 국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면서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계속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을 오다 시게루가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대학(UNU)의 본부도 일본에 유치해 두고 있으며, 유엔사무국 및 산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직원이 무려 5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대응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53년 휴전 직후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 명의의 독도 수호를 위한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상기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지였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국민의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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