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의 법적 인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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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전환의 법적 인정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전환의 법적인정 찬성!
1. 서론
요즘 대중매체를 통한 트랜스젠더-하리수의 연예계 데뷔로 인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성전환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에서 감히 범할 수 없는 범주였지만, 이제는 우리사회 표면으로 부상하여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전통관념으로 인해 남녀차이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며, 성(性)에 있어서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남녀의 성정체성을 유교적인 고정관념으로서 사회적/관습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미 정해놓고, 이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와 채널에 대해서는 억압을 해왔으며,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불문율처럼 치부시되었으며, 사회적인 냉담하고 억압된 시선으로 인하여 성적소수자의 자리는 음지의 공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대중매체를 통한 하리수와 공인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양한 성적 정체성과 성적 기호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폭이 예전과는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담론 역시 이제까지의 진부하고 획일적인 것을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다원화된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2. 본론
2.1. 용어
성전환(트랜스젠더)
백과사전적인 정의는 유전적인 자웅(雌雄)의 성이 반대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性)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성전환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
사전적 의미로 TRANS-SEXUAL은 성전환자를 가리키며 TRANS-SEXUALISM은 성전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TRANS-SEXUAL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고 있으며, TRANS-SEXUALISM은 반대성(性)에 대한 지행(知行), 혹은 지향성을 가진 인물, 현상까지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써, 반대성의 생식기에 집착하는 성향이 아니라, 반대의 성, 그리고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위치까지도 원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2.2.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우리나라는 성(性)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다.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젖어있는 사회분위기는 인간의 성을 감추기에 급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대중매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일련의 노력에 의해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하리수라는 트랜스젠더의 등장은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으며, 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일으키고 있고, 보다 개방된 시각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다.
성전환. 아직 우리에게 낯선 단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하리수를 통해 붉어진 파장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性)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치부시 됐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나와 같지 않은 성과 새로운 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이성으로는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이들의 문제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환자를 정신 이상자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은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획일화되고 다원화되지 못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격려의 목소리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성전환과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도 성전환 동호회가 양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성전환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 활동에서도 성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곱지않은 시선으로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들도 성전환자들의 홀로서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하나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고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 권리를 상실당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할 수 도 없고, 강간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유흥업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지난 90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남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권리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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