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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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한국 부부 7쌍 중 1쌍은 불임이다. 그래서 불임인 부부들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고 있는 일이 늘고 있다. 미국이나 인도 등은 자국 여성의 대리모 역할을 인정해 주는데 특히 인도 여자는 국내나 미국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종교적인 이유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아 그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한국인 부부가 그 나라로 건너가 대리모 여성의 자궁에 자신들의 유전자로 만든 배아를 착상시키고 10개월 뒤 아이를 받아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주관하는 알선 업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길 법적으로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되고 인도 정부가 이 계약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단다. 또 아이를 받아 국내로 돌아온 부부들에게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했다. 국내에선 대리모 여성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 윤리적으로 불임 부부에게 부담이 생기지만 인도 대리모 여성은 인도 법에 따라 친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내 예상보다 이렇게 많은 수의 불임 부부들이 국내에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리모 문제는 지금도 찬성과 반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윤리적 논쟁의 가운데 서있다.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부부의 입장에서는 대리모와 합의만 된다면 서로 동의하에 아이를 갖는 것은 양쪽 다 만족스러운 윈윈전략이다. 인간에겐 자기 보존의 욕구와 행복 추구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자궁을 상품화 시키는 것은 물론 임신 기간 동안의 모아애착관계에 대한 문제, 또 임신 중 태아나 대리모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입장이나 정서문제, 가족관계나 가족개념의 혼란 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윤리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고 딱 답이 내려지지 않고 공방전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민감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리모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찬반으로 토론만하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대리모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용 문제나 사회적인 시선, 친권주장 문제 등의 이유로 대리모들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으로 애매한 입장과 법을 고수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이유로 부부들이 머나먼 인도까지 가서 아이를 받아오는 일은 국가적, 개인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런 대리모와 관련된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정부관련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임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와 본인들이 직접 원해서 자원한 대리모들을 연계해주고 계약에 있어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관에서는 우선 의뢰 부부들을 정밀 검사하여 남편과 부인 어느쪽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치료법이나 입양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설득하고, 대리모 말고는 정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인지를 신중이 결정한다. 대리모들의 경우에는 그녀들의 건강 상태와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간 관리하기에 적절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정신 건강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검증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여성에게만 대리모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성이 상품화 되지 않도록 부부와 대리모가 개인적으로 만나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리모가 아이 잉태 기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많은 제약들과 비용들을 감안해 지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서는 규칙적으로 전담 관리팀을 파견하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대리모와 아이의 생활이나 주거환경, 영양 상태, 질병 여부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기타 태교를 위한 모든 것들을 검진하고 확인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즉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항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 대리모를 합법화 시키는 단계까지는 힘들겠지만 관리 기관이 출범한 이상, 기관에서는 계약 대리모와 부부들을 등록화 시켜놓고 후에 대리모가 친권주장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약속받아놓음으로써 부부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준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지원해주고 필요시 대리모 출산으로 나온 아이들끼리 모일 수 있게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지지해준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도움 아래에서도 완전히 해결하기 힘든 여러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는 분명 남아있을 것이다.
두 남녀가 만나 아늑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부부가 함께 길러나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아마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한 꿈이자 연결고리가 될 일일 것이다.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슬플지...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봐왔었기에 안다.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문제의 기로에 서있는 이 대리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울여야 할 노력은 가임여성이나 남성들을 상대로 사전예방을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불임이 일어나기 전에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불임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양식이나 식습관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교육은 단기적으로 신혼부부나 젊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공익광고나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침들을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노력을 국가적 차원으로 기울이자는 것이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 가능했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던 계획이 의료계ㆍ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여성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보류키로 한 정부 당국의 결정에 대해 가임 여성의 자발적 선택 권리를 빼앗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도, 국민의 건강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후피임약은 여성의 성에 대한 자율권 존중과 성을 즐길 권리를 인정하는 점. 또 의료비로 인한 피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입장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 경구피임약과 다르게 사후 피임약은 훨씬 높은 수치의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 또 피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무분별한 성생활과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사후피임약이 낙태 근절에 효과가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외국의 어느 연구 사례에서도 사후피임약 사용으로 낙태율이 줄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효과 높은 경구피임약이 사후피임약으로 대체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이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성문란 가속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또 기사에서 나와 있듯 남성의 피임도구 콘돔은 어디서든 살 수 있지만 그녀들의 사후피임약을 쉽게 살 수 없다는 점이 제기됬는데 그것은 여권축소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녀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하는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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