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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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이 대립되는 가운데 올해 7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권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야 하는 원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양심의 자유 또한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 상대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가의 안정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이념도 보장될 수가 없을 것 이다. 즉, 북한과 분단되어 대치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는 현실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바 이것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고 보고, 이에 여러 가지 방안들(소위 대체복무제 같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요약하자면‘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와의 관계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또한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사회적 합의와 이의 밑바탕인 구체적 방안이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까지‘유죄’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방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한 실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의 상황이 아닌 휴전 상태다. 즉,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국방 안보에 대해 무관심할 때에도 전선 접경 부근의 군부대들은 항상 전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에 힘쓰고 있지만 준전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도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대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부대는 유일하게 2개 밖에 없다. 나머지 부대는 대부분 거점 확보와 다른 우방국의 부대가 올 때 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 전부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우리가 준전시 상태라는 것을 잊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도 내 가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가시권 밖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서해상과 동해상 그리고 휴전선 일대가 있다. 얼마 전에도 서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졌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 상황이 단순 남북 대치상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근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편성을 적용하려면 그 전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예를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법안이 수립될 것이며, 그것이 다른 나라의 법안을 그대로 옮겨 시행하는 것 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 논거 반박
⑴ 양심의 개념
이들이 주장하는‘양심’은 과연 어떤 의미의 양심인가? 이들은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먼저 이들이 말하는 양심이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름붙이기’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의 양심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자연권에 속하는 자유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분명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자연권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고 대신에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주관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회의 안정을 해쳐도 상관없는가?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은 객관적인 규범이 될 수 없기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도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를 위배할 때 자유는 제한되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히 국가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니 국가주의라고 매도하겠는가? 사상논쟁을 떠나서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국가라는 존재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양심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99%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1%의 양심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데 그들은 그 1%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100%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⑵ 대만과 독일의 예
분단되어 있는 국가의 예로 대만의 예를 들지만, 미. 중 국교 수립이후 세계 어느 나라 대만을 또 다른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많은 부분을 살펴봐도(예를 들어,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대만은 중국의 한 지방정부로 밖에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각 각의 독립적인 국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은 자유로운 왕래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항상 대치중이다.
우리보다 상황이 열악한 대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으며 했으니 우리 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으나, 이 주장의 근거도 모호하다. 대만은 해, 공군 위주의 군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육군은 주적인 중국과 그 밖의 나라에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섬나라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해, 공군은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육군은 단기 복무를 해도 운용할 수 있는 사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은 불필요한 병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한국보다 선진적인 복지문화를 지녀서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학생 단체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마저 반대하고 있는데 대만은 얼마 전 최신예 전투기인 미라쥬 2000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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