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공개의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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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의자 얼굴 공개의 찬성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피의자 얼굴공개의 찬성? 반대?
Ⅰ. 입 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었고,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찰은 2005년‘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란 훈령을 만들어 제85조에‘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초상권 침해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유영철, 정남규와 같은 연쇄살인사건이 이어지면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2009년 군포여대생 살인사건. 즉, 강호순 검거 이후부터 몇몇 언론에서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위와 같이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인격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으로 언론에서는 피의자의 얼굴공개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굴공개는 당연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록 살인범이라 하여도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적용을 받고 인격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얼굴공개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대립하는 입장 속에서 나의 입장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을 해쳐선 안 된다. 는 법언이 있듯이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끝나고 형의 확정으로 수형자 신분이 되었을 때 징역과 병과하여 얼굴을 공개하는 처벌을 하거나 확정판결 후 얼굴을 공개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피의자 신분에서의 얼굴공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Ⅱ. 반 론
1.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충족하기 위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반론 :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나 언론매체 등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인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 등을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하여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권리는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는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5조에“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인격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죄피의자의 얼굴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핵심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헌법 제 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이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언론보도로 얼굴이 공개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가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린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피의자의 신분이 아닌 수형자의 신분일 때 징역형과 병과하여 얼굴공개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확정판결 후에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언처럼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2. 피의자의 추가 범죄신고(여죄 추궁)나 증거수집의 활성화, 목격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반론 : 연쇄살인범과 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피의자의 여죄나 증거수집, 목격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하는 것은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 많다. 하지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전에 피의자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제도나 정책이 잘 자리 잡혀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의 얼굴공개로 피의자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의자 가족들의 2차, 3차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 피의자 가족들에게 심판연좌제의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범죄자의 얼굴공개 이전에 제도나 정책이 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 피의자의 얼굴공개 이전에 피의자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법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1심 판결 때까지는 얼굴공개는 물론 실명 보도를 금지하여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얼굴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판단한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이전에 피의자 가족들을 보호하는 제도나 정책이 없이 피의자의 얼굴공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언론의 포퓰리즘과 범죄상업주의에 빠져 확인을 하지 않은 정보로 오보를 내거나 단순히 국민의 호기심 충족 등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 예로 2012년 나주초등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고종석의 사진이라고 올린 사진이 엉뚱한 사람의 사진으로 밝혀져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
3.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인권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공개를 해야 한다.
반론 : 연쇄살인범이나 반인륜적· 반사회적 사건같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이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 같은 행위를 한 놈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 라는 여론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또한 강호순 사건 이후 개정된‘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얼굴 공개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권력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고 헌법상 규정된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제한하는 얼굴공개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처럼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쇄살인 피의자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죄나 증거수집, 목격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 얼굴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올 수 있다. 즉,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결혼 이후 11년 동안 폭행을 당해온 피의자는 평소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100알을 갈아 포도주스에 넣어 남편에게 먹인 뒤 남편이 잠든 사이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과 복부 등을 40~50차례 찔러 살해했다. 201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연쇄살인범과 똑같이 얼굴을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 사례로 보면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100알과 40~50차례 가슴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것을 보면 11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계획된 범죄에 40~50차례 찔러 살해한 점 등을 볼 때 잔인한 범행수법이다. 이런 피의자의 경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남편을 살해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얼굴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처럼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기준이 명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각자 주관적으로 이정도 같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여 얼굴공개를 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