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PL법과 Recall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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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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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PL ( 제조물책임법 )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2. PL법의 체계
3. 각국의 실시 현황
4. PL법 실시로 인한 변화
5. 기업의 PL법 실시 대책
6.식품 및 단체급식에의 적용
7. PL사례, 소송 현황
< 참고 > PL 전문




Ⅱ. RECALL
1. RECALL의 개요
2. 식품의 리콜제도
3. Recall 현황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 ( PL : Product Liability )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 민법과의 차이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제조물의 결함
(불법행위/보증책임)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3년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3) 등장배경
● 소비 경제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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