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법과 윤리 및 경제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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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습과 법과 윤리 및 경제와 윤리
1.관습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집단적 행동 양식. 특히 의식주 ·관혼상제, 가족이나 친족 관계, 남녀교제의 관례 등이 포함되는데, 도덕 ·법과 더불어 사회규범에 속한다. 도덕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법을 어기면 국가의 처벌을 받는다. 관습을 위배하면 도덕이나 법만큼 엄하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눈총을 받는다. 결국 개인은 관습을 지켜야만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관습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있었으나, 사회 구성원은 관습의 기원이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일시적인 유행과는 다르다.
또한 관습은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료 의식을 심어 주며,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보수적인 사회를 만들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된다. 관습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미국 사회에서는 레이디 퍼스트를 지키지만, 이슬람교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고 남성이 있는 자리에 여성이 나와 함께 담소하는 일이 없다. 민속학 ·문화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각 사회의 관습이다. 습관은 개인행동의 반복이며 개인만의 것이다.
관습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구성원이 자신을 사회의 자랑으로 여기고 가치를 소중히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습은 농어촌이나 두메산골과 같은 변화 속도가 느린 사회에 많으며, 도시사회에서는 관습보다는 합리적인 규칙(가령 교통규칙 등)이나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에티켓의 보편화 양상을 볼 수 있다.
관습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관습을 인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식주(衣食住)의 터부가 집단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명령도 따로 없이 그저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개인적 미신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원에게 금하거나, 옛날 중국에서 여자에게 전족(纏足)을 강요한 일 등이 있다. 이러한 인습은 사회의 확대개방 및 합리적 정신의 발달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2. 법과 윤리
1) 법이란?
법은 도덕 등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 등이 있다.
2) 법의 강제성
법의 강제적 측면은 법을 도덕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규범의 본질은 "강제규범인 데 있다"라고 주장한 한스 켈젠의 견해,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자체 모순이다"라는 루돌프 폰 예링의 법언,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사용을 통한 사회통제이다"라고 한 로스코 파운드의 견해 등은 모두 강제가 법의 필수적 요소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적 강제의 특질은 법이 단순히 실력에 의한 강제보장을 수반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보장을 실행하는 실력의 소재와 그 행사가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법 자체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적 제재를 국가의 권력적 강제장치에 의한 것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 제재의 조건·내용·절차 등이 매우 정확히 규정되고 제재의 실행주체가 특정화됨으로써, 제재가 정형화되고 그 제재의 정통성이 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가 적어도 초기적 형태로는 존재한다고 간주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도로 조직화된 강력한 국가적 강제장치에 의해서 실행되는 법적 제재라 할지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의적·전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권력의 불법발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