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안락사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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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는 정당한가
국내에서 처음 안락사가 논란이 된 사례
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97년 12월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씨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계속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씨는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검찰은 98년 1월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정당하다
종합적인 의견: 환자와 가족, 의사 모두의 결정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 해줘야 한다.
안락사는 살인이 아닌 회복 가능성 없는 고통 받는 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자 본인이 안락사를 원하고 보호자와 가족의 역시 안락사에 동의하며 의사의 소견역시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생명 유지 장치 제거와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불치병이나 식물인간등 회복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환자가 치료과정에 큰 고통을 받고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 국내에서는 일부 불치병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이 미비한 상황이여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입니다.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 행위인정 해야 합니다..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극적 안락사 행위를 인정한 판례 사례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어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 모 씨(75)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국내에서 처음 인정한 판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흐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5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자신의 어머니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대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병원측에 요구한 사항은 호흡기, 약물, 영양공급 등 일체의 연명치료 금지 응급 시폐소생술 금지 자녀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 거절 및 방해 금지이다.
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의견
2000,11월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 죽,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환자의 참기힘든고통 > 죽음의 임박성 > 본인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영국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예컨대 3년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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