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전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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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적전 무역계약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적전
무역계약
대금결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신용장의 특성 및 종류
신용장의 개념
대금결제방식
대금결제의 개념
무역거래는 상품을 매개로 한 매매거래로써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대금결제 약정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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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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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사전송금 방식
고객 수익성의 극대수입상이 물품을 수취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미 회수할 위험이 없어 안전한 데 비해, 수입상으로서는 수출상이 선적하지 않거나 품질 혹은 규격이 다른 상품을 선적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액 거래나 견본매매, 긴급한 물품 인도를 필요로 할 때, 거래 관계의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수출업자에게는 가장 이상적, 수압업자에게는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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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동시결제방식
현물상환방식(COD : Cash on Delivery) : 수입국에 수출자의 자사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검사한 후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귀금속 등 고가물품의 거래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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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대금결제방식
동시결제방식
서류상환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 : 수출자가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사나 대리인을 통하여 인도하고 수입자는 서류인수 후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품질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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