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안면장애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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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안면장애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주제고찰 1
(1) 안면장애의 정의와 장애등급기준 1
(2) 현행 안면장애 관련 제도에 대한 비판 2

2. 임상의 형태 2
(1) 병원 내 센터 2
(2) 후원회 3

3. 현행 정책과 그에 대한 제안 5
(1) 안면장애인 기준 개정문제 5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운동 5
(3) 자립 지원에서의 문제 6
(4) 의료보험 적용의 문제의 해결 6
(5) 중앙 조직의 설립 7

Ⅲ. 결론 및 제언 7

참고문헌 8

부록
9
11

본문내용
현행 안면장애 관련 제도에 대한 비판

안면장애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안면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다수의 안면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등록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조귀목 조귀목 씨는 선천성 정맥기형을 갖고 태어나 얼굴 전체에 검은 혈관종과 사마귀를 갖고 있어, 제대로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크지만, 현행법 상 안면장애의 가장 낮은 기준인 4급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씨와 부산에 사는 차모씨 차씨는 어릴때 화상을 입어 얼굴 앞면 40%와 뒷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귀도 없어 평생 가발을 쓰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목부위는 앞쪽 가슴에 달라붙다시피하여 버스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얼굴 앞면 60%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2/3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역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 안면장애인 등록 불가 사례들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등급기준에 관한 문제 외에도, 안면장애는 신생 장애로서 그 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 중 가장 크게 이슈화 된 것은 의료보험 문제로, 안면화상 환자들의 성형수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 반발한 ‘빛과 사랑회’ 화상환자들의 자조모임
이의산 회장의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안면장애인들이 어떠한 임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3번 정책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보건복지백서(2003) 보건복지부

-방송자료
MBC 《일요토픽》 2005년 1월 30일 방송분. “새 얼굴을 찾아줍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2005년 7월 16일 방송분. “얼굴속에 갇힌 사람들”

-신문자료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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