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증죄와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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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행위
1) 허위의 개념
2) 공술과 신고의 대상
3)공술과 신고
3. 기수시기
1) 위증죄
2) 무고죄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1) 위증죄의 고의
2) 무고죄의 고의
2. 목적

Ⅳ. 공범과 자백·자수의 특례
1. 정범과 공범
2. 자백과 자수의 특례
본문내용
위증죄와 무고죄
주의 양죄는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이동을 서술하고, 공범과 자백·자수의 특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중 증인의 경우를 협의로서의 위증죄라고 한다(형법 제152조 제1항).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3) 형법은 양죄를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한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이긍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절충설).
2)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양죄 모두 추상적으로 위험범이다.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따라서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무고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다만, 타인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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