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
일반적으로 형법에는 응보(應報)·일반예방(一般豫防)·특별예방(特別豫防)의 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1.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미 행해진 악(惡)에 대하여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보여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전통적인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마약·조직범죄·경제·조세·정보처리 등과 같은 영역에 현대사회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간략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법학계의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ꡐ위험사회ꡑ라고 부르기 시작
형법전과 1810년의 나폴레옹형법전에 신형법사상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유와 인격을 회복하고 법앞에 평등을 얻게 되었다.
형법고전학파로서 Becaria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독일에 있어 고전학파의 수장으로 치는 Feuerbach를 들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그의 심리강제의 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