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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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과잉 건강검진의 후유증, 가짜병·마음의 병·약물 남용…
한겨레일보/ 글=김기태 기자
요 근래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은 잇따라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루 종일도 모자라 1박 2일, 2박 3일 동안 검진하는 프로그램도 있는가하면 검진동안 묵는 병실은 고급호텔 급이고 그 값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육박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건강검진 하는 데에 이 정도 특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이나 들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몇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건강검진 사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객의 스펙트럼이 아픈 사람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들까지 매우 넓기 때문에 돈을 끌어 모으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진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그 뒤에 추가 검사와 처방, 시술까지 줄줄이 수익으로 이어지니 사업자 입장에서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도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검진 덕분에 병도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동일한 사람을 검진하는 경우에도 검진하는 병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최첨단 고가 장비를 이용하여 건강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병들도 굳이 힘들게 찾아내 응급한 병으로 느끼게 만들어 치료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양산하는 병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합당할까? 사실 불필요한 건강검진이 늘어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병원들이 대상자들을 고객이라고 여기는 데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고급 건강검진프로그램이라는 이익을 창출해낼 기막힌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병원들은 ‘건강’을 미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건강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누가 가장 중요한 것에 돈을 아낄 수 있겠는가.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진비가 얼마나 비싸든지 간에 그 비용을 충분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실제로 자신이 건강함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건강검진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 검진비와 검진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비쌀수록 더 좋은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된다. 서민들은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비교해가며 자신이 받는 ‘싸구려’ 건강검진이 무척이나 간소화된 것이며 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질병을 놓칠 수 있고 이어 건강검진이 자신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이는 곧 서민들이 조금 더 돈을 내고서라도 부자들이 받는 ‘노블’ 프로그램에 가까워지려 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병원이 어쩔 수 없는 영리 집단이라면 대상자, 즉 소비자는 현명해져야할 의무가 있다.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혹은 건강해질 것이라는 안도감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고도, 그렇게 많은 검진을 받지 않고도 ‘괜찮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원의 충실한 기부자가 된다. 그들의 무지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의료 선택은 자유이다. 따라서 그 누가 어떠한 의료를 택하던지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국가적으로 2차 예방인 건강검진에 앞서 이루어져야할 1차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유의미한 검진에는 어떠한 검진들이 있으며 각 검진을 필요로 하는 대상, 검진비 등을 알려야 할 것이고 또 의사와 대상자와의 특이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국민일보/ 글=조성은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0대 할머니 A씨는 인수한 PC방의 데스크톱에서 아동물이 발견되자 법원이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PC방 사업을 그만둔 후에도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으려고 파일을 여러 편 올렸다가 그중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섞여 있어 경찰에 적발되어 20년간 경찰에게 신상정보를 관리받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등 처벌 사례를 보면 과잉 처벌의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처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하고,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사실 강간범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에 반해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소지는 아동 청소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돼 5년 이상의 징역과 신상공개 20년, 취업규제 10년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을 보면 처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청법의 개정은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추행, 납치성폭행 등 사회적인 배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참작하다보면 공평무사한 법 시행에 오히려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