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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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1.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돼도 학교 안 인권·민주주의는 ‘제자리’ - 전국 초·중·고 학생인권·생활실태 설문조사” - 경향신문, 김여란 기자, 2013. 10. 0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올해, 교육인권단체에서 8월 말부터 10일간 실시한 학생인권·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체벌과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겪거나 목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조례 시행이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례 시행 전 우려했던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오히려 학생인권의 존중이 교사 존중과 비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조례를 무효할 것에 대하여 소송을 했지만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의 학생인권을 소홀히 하는 사회분위기와 상대적 강자의 위치에 있는 교사의 폭력에서 미성년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자식은 때려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행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인권신장을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012년 3월 학교장이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새로운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막은 이유는 조례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이 폭력에 취약한 계층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가정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조명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권의 하락이다. 기사에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내용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학생인권의 존중이 교사존중과 비례한다고 말했지만 이 내용과 정 반대의 자료결과가 있다. 학생에 의해서 교사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2011년 59명에 비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2012년 139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최근 교권 하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력에 더 취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 올바르고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학생들의 폭력에 의해서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교사폭행과 일탈행위에 교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폭행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생긴 문제점은 학교의 일방적인 조례 무시가 아니라 책임의 강조가 없는 무분별한 권리 부여에 있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책임이 없는 권리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권침해와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일탈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권리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과 다른 이의 권리도 자신의 것과 동등하게 중요하며, 그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하며,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생에게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되선 안 된다. 폭력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몇몇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와 같은 대안을 시도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체벌이 아닌, 학생자치 법정이나, 바른생활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만들어 그들이 왜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시도의 밑바탕에는 학생도 인간이며 스스로 사고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학생과 교사, 사회모두가 서로를 인격자로 생각하고 대우를 해주고, 법 아래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권리를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교권 신장과 학생인권신장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 과잉처벌 논란도” - 국민일보, 조성은기자, 2013. 08. 28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과잉 처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 아청법이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이 지난해 2011년 보다 30배가 증가했다. 또한 처벌 수준도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경우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또한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교육기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아청법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제정된 이유는 점점 심해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13세 대상 아동성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발생된 건수가 7662건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아청법이 개정된 것이다.
기사에서는 아청법의 과잉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대상 처벌기준은 개정된 뒤에도 매우 적은 형량에 속한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은 최소 징역 25년이고, 영국의 경우는 아동과 성관계를 할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의 진정한 문제는 모호한 법으로 인한 무고한 범죄자 양산과 표현의 자유침해이다. 과잉처벌 또한 이러한 모호한 법 조항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무고한 범죄자 양산과 관련된 문제는 실존 아동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 또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유통, 소지를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강간범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아청법으로 체포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등 위에서 말한 벌에 처해진다. 이렇듯 실제 피해자가 있는 강간에 대한 처벌보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미디어를 제작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형량을 부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청법이 가진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이다. 아청법에 해당되는 미디어물을 선정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제는 바로 “음란물”과 “명백함”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이다. 법을 제정할 때의 모호함은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먼저 “음란물”과 관련하여 이전에 판례에 따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표현물에 대하여 이것이 가치가 있는 지 없는 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와 비슷하게 “명백함”이라는 단어도 무엇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명백함이란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표현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모호한 표현은 어디까지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하며 이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