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는 사회적으로 해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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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사회적으로 해악인가
“경고 :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의 두 경고문은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에 씌어져 있는 경고문이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고 경고문을 써놓고 왜 판매를 하고 있을까? 19.1세에 파는 것은 합법이고 18.9세에 파는 것은 왜 불법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물론 법률적인 기준인 것은 알지만 19.1세에 피는 담배와 18.9세에 피는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과연 흡연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흡연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의학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1950년부터 의학적(역학적, 병리학적 및 독성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이제 과학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전까지 폐암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드믄 질환이었으나 담배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암이 되었다. 독성학적으로 담배 연기 속에는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있음이 밝혀졌고,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암의 발생을 확인한 바 있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로 수명을 7년이나 단축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3만 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4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또한 금연하면 심장병이 발생할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3년간 금연하면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 수준으로 떨어진다. 흡연 여성은 비 흡연 여성보다 2배에서 6배 정도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하루 흡연 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결국 흡연하면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담배는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 미국의 경우, 중증의 정신병(심한 우울증, 양극성 장애, 범불안장애, 그리고 특히 정신분열증과 같은)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50~80%가 담배를 피우는 반면, 전혀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들 중 흡연자들은 40%도 안 된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담배의 약 44%를 소비하고 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7&dir_id=704&eid=0Eg+uWRqqkG6p+LZsk6KYDCBW/IHSi9n&qb=vPa47cC7IDez4sDMs6ogILTcw+A=
하지만 과학적 수치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흡연의 혜택이 있다. 흡연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흡연이 예컨대 파킨슨병(뇌질환의 한가지로 주로 중추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손발이 굳어지고 동작이 부자유스럽게 된다.)과 알츠하이머병(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병으로 정신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노인성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형태)과 같은 질환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사실은 흔히 무시되고 있다. 관련 연구 결과를 믿어도 된다면, 담배 연기는 뇌세포의 노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뇌 세포는 니코틴이 없는 뇌세포보다 늦게 죽는다.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진게 없다. 다만 담배연기에서 온 니코틴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과 상호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아세틸콜린은 한 뇌세포에서 다른 뇌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물론 이 말로써 흡연히 주는 이익과 손해를 다 계산한 것은 아니다. 계산을 하면 손해가 훨씬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 다만, 흡연이 백해무익한 건강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와 무관한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 흡연이 주는 위안이나 습관적 위안은 과학적 근거보다 훨씬 큰 건강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은 아무도 이견을 달지 못할 것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이익의 상충관계가 관하여
비흡연자들은 흡연데 관하여 어떤 사회적 권리를 원할까?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에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에 따라 혐연권(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된다. 하지만 비흡연자도 똑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흡연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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