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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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동성애 [homosexuality, 同性愛] (두산백과)
중남미 국가인 우루과이가 10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2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은 오는 6월 동성결혼금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재 시민 결합의 형태로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도 20여 개국에 달한다. 이에 반해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결혼 허용은커녕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차별금지법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연히 ‘혐오’ 대상이 되며 차별과 폭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마음대로 ‘아웃팅(Outing·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묻지 마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동성애자인 김모(33)씨도 “예전보다 동성애를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듯 한 인식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7년째 연애 중인 그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면 이성 커플만이 받던 혜택을 동성 커플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동성 커플은 여성과 남성, 자녀로 이뤄진 이른바 ‘정상가족’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은 김모씨가 20여 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유모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동성 간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출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우회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되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lhn21@womennews.co.kr) 세계는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 한국은 동성애 혐오
지난주 프랑스가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이로써 세계 14개국이 동성결혼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6월엔 미국서도 허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독일 핀란드 콜롬비아 안도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팔 대만도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폴란드 브라질 등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진통도 만만찮다.
○ 세계는 동성결혼의 시대…13년 만에 14개국
올해만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가 동성결혼 허용국 대열에 오르는 등 2001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시작된 동성결혼 법제화가 2013년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는 양상이다. 전면 허용 14개국 외에 미국 브라질 멕시코는 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일 “동성결혼 및 입양 허용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동성결혼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처럼 공동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유럽은 최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영국이 내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도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DC와 12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6월에는 미국 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안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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