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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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I. 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

II.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III.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IV. 기준임금제도

V. 최고/최저보상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 제5조 제2호).
만일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였다(동법 제5조 제2호 단서).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동법 제36조 제3항~제6항).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금급여는 각각의 급여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거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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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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