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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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판례]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판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1. 서론 - 사납금제도와 이른바 전액관리제

2. 임금, 퇴직금 그리고 평균임금
1) 임금

2) 퇴직금

3) 평균임금
(1) 의의

(2) 산출방법

(3)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Ⅱ. 판례의 내용 (판결 사항)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3. 판결요지

Ⅲ. 95다55733 판결의 분석
1. 운전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비교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

3. 판례의 부당함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평균임금, 법리적 근거의 불분명

Ⅳ. 문제점

Ⅴ. 검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내용

Ⅱ. 판례의 내용 (판결 사항)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으로 1994년의 경우 중형차는 금 67,000원, 소형차는 금 54,000원과 이와 별도로 금 10,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개인 수입이 얼마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납부 받은 금 10,000원씩을 한 달씩 적립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의료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에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 시에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쟁점사항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요지
1)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