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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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의 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업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II.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II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 ․ 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1호-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제1호)
-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제2호)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용기관(제3호)
- 제4호(삭제)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제5호)
-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제6호)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7호)
하고 싶은 말
핵심 내용을 요점/정리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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