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자활급여의 종류, 자활지원센터, 자활공동체, 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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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활급여의 종류

II. 자활지원
1. 중앙자활센터
1/ 설치
2/ 사업내용
2. 지역자활센터
1/ 지정
2/ 사업내용
3/ 지원 및 평가

III. 자활공동체

IV. 자활기관협의체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자활급여의 종류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원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6호). 이를 행함에 있어 보장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6호의 자활급여를 실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은 자금의 대여(동 제17조), 직업훈련(동 제18조), 취업알선의 제공(동 제19조), 자활근로(동 제20조), 창업지원(동 제21조), 자산형성지원(동 제21조의 2)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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