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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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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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부본부의 고용보험관련정책과 기획업무는 고용정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본부조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도 도입당시인 1995년에는 고용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5월1일부터 직업안정국과 직업훈련국을 통합하고 고용보험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고용정책실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고용정책실장 아래 고용정책심의관, 고용보험심의관, 능력 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안정(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실업급여(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 및 직업훈련(훈련정책과, 능력개발과, 훈련지도과, 자격진흥과) 업무를 각각 관장토록 하였다. 그러나 1999년 5월24일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1999년 10월1일부터 고용보험심의관이 폐지되고 고용보험 업무는 고용총괄심의관이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실장의 지휘아래 고용총괄심의관이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업무와 함께 고용보험정책과(종전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관리과(종전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업무는 종전과 같이 능력개발심의관과 인적자원개발과(종전능력개발과)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2000년 4월17일에는 고용총괄심의관 아래 있던 고용보험정책과를 보험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관리과를 폐지하였다. 보험관리과를 폐지함에 따라 보험관리과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와 고용보험 전산업무는 보험제도과로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였다(실제업무이관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 2002년 5월27일의 직제개정시에는 고용총괄심의관을 고용정책심의관으로 바꾸고 노동보험심의관을 신설하여 능력개발심의관과 함께 3명의 심의관을 두었다. 고용정책심의관 밑에는 고용지원과를 신설하여 종전 보험제도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중 고용안정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신설된 노동보험심의관 아래에는 종전의 보험제도과를 보험정책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기금업무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에서 담당하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기금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토록 하였고, 종전의 실업급여과는 고용보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업급여업무와 함께 보험제도과에서 담당하던 고용보험법과 홍보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국산재보험과를 이관 받아 종전보험제도과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②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의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0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 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1995년 7월 제도시행당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업안정과(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업무)와 고용보험과(실업급여업무)를 두어 업무를 집행토록 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적용범위확대(1995년 7월 30인 이상사업장 1998년 10월 1인 이상 사업장)와 같은 고용보험 관련 행정수요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분리하고, 전국 각지에 고용안정센터를 설치(1998년 99개소, 1999년 122개소, 2000년 12개소, 2001년 168개소, 2002년 155개소)하고 고용안정,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의적용*징수업무는1995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방노동관서의과에서 담당하였으나 보험료보고서접수, 전산입력 등 일부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수행하여왔다. 이와 같이 보험료 징수업무를 양 기관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해온 결과,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처리 지연등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징수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관리체계가 유사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담당기관을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원편의의 증대를 목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개편안이 1999년 3월의 중앙행정기관경영진단 결과 제시 되었다. 이러한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1999년 5월 24일의 노동부직제개정시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를 동년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 하였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을 두어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 업무에 관한 구체적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노동부는 하위조직으로 46개의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각각의 지방관서는 1~5개의 고용안정센터를 두고 동 센터에서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업무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2000년 4월17일 의직제개편시관리과로 이관 하였다.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업무담당인원은 200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모두 2,338명이며, 일반직 공무원 520명, 직업상담원 1,8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는 1999년 10월1일부터 근로복지공단(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으로 이 관하여 792명의 공단직원이 적용*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③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1항에 의거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시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두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기관의 차관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반드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7조 제2항). 위원장은 고용정책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고용정책전문위원회,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데(고용정책기본법제6조제5항),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 하는 자, 고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 중 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6항)
⑤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신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그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특수하여 전문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신속*공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 고용보험 업무를 직접관장하고 있는 노동부에 독립된 성을 가진 심사기관을 둔 것이다. 고용보험심사관은 단독심판관으로 6개 지방노동청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각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심사결정 이외에도 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심사업무 분석과 사례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하여 심사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관실에는 조사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심사구 내용이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에 관련이 있거나,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제정(1993. 12. 27) 당시부터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것은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1996년 7월 이후였다. 1996년7월30일6개 지방노동청에 노동보험심사관 각1인(총6인)이 배치되었으며, 동년8월29일 고용보험재심사업무를 담당하기위해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를 포함한 4인의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각 1인을 포함하여 최초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을 구성하였다. 1998년2월20일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공정성 및 적실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동년7월21일 노ㆍ사 등 각계 대표위원 7인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2000년 2월25일에 근로자대표위원(민주노총) 1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임명하는 자와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