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노숙인 보호시설 및 보호관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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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숙인 보호시설 및 보호관찰 시설비영리기관 운영관리
목차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 노숙인 등의 개념 시설의 유형과 종류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요사업과 서비스전망과 과제2. 보호관찰 시설 보호관찰 시설의 개념 설치 및 운영 주요사업과 서비스 전망과 과제3.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시설의 개념 관련 근거 법 갱생보호 실시 기관갱생보호 시설의 운영전망과 과제
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부랑인보호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011년 재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에서는 부랑인 및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음. 이 법에서는 노숙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1)노숙인 등의 개념
(1) 시설의 유형·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복지시설 :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최근에는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재편하여,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2)시설의 유형과 종류
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2)시설의 유형과 종류(2) 시설의 종류①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부가적으로는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연계, 생활물자 지원 및 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이니 등을 입소시켜 상담 및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자립자활시설 :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전문적 직업상담 및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간과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노숙인생활자활시설 : 건강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는 있으나 직업능력이 낮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및 상담 · 안전관리 등 일상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고나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
② 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노숙인진료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 치료 ·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국 ·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이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 · 의료 · 고용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노숙인쉼터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시설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2)시설의 유형과 종류
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1) 설치기준① 설치신고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하게 되어 있다.* p345 <표 15-1>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내용 참조3)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② 생활시설의 설치기준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남 · 여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다른 노숙인 시설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중 전염병 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면적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30평 이상, 그 외의 지역은 15평 이상· 수면실 면적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5평 이상, 그 외의 지역은 8평 이상나. 노숙인요양시설· 시설면적 : 상시 30인 이상 시설은 18.48㎡이상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은 18.48㎡이상상시 10인 미만 시설은 13.22㎡ 이상· 거실면적 : 상시 30인 이상이나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시설은 6.6㎡이상상시 10인 미만인 시설은 3.3㎡이상다. 노숙인자활시설· 시설면적 : 상시 30인 이상 시설은 18.48㎡이상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 및 상시 10인 미만은 9.9㎡이상· 거리면적 : 입소자 숫자와 관계없이 3.3㎡이상라. 노숙인재활시설· 시설면적 : 상시 30인 이상 시설 및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은 15.9㎡이상상시 10인 미만 시설은 13.22㎡이상· 거리면적 : 상시 30인 이상 시설 및 상시 30인 미만 10인이상 시설은 5.0㎡이상상시 10인 미만 시설은 3.3㎡이상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3)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이용시설의 설치기준가.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 * p347 참조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설면적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40평, 그 외의 지역은 28평 이상다. 노숙임쉼터· 시설면적 : 상시 입소인원 1인당 9.9㎡이상, 30인 이상 시설은 13.22㎡이상· 거시면적 : 상시 입소인원 1인당 3.3㎡이상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3)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직원 배치기준 및 자격① 직원 자격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상담요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② 직원배치가. 생활시설의 직원 배치기준 및 자격* p348 <표15-2>노숙인생활시설 직원 배치기준 참조나. 이용시설의 직원 배치기준 및 자격* p349 <표15-3> 이용시설의 직원 배치기준 및 자격 참조1. 노숙인 등의 보호시설3)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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