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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박정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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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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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신헌법(박정희 정권)
유신헌법이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유신체제의 성립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권을 합법화시켰다. 그의 임기는 1971년까지였으나 3선개헌으로 197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4선개헌이나 5선개헌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더 이상의 개헌을 불가능했고 공화당의 간부들도 박 대통령이 1975년에는 물러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