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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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봉건적 토지제도와 문무 양반의 관료체제를 확립한 고려조에 있어서 역대 군주는 국가의 안정을 실현키 위하여 불교사상과 유교주의를 지도 원리로 삼아 궁민 구제를 치국의 요체로 삼았다. 태조는 훈요십조를 제정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아 백성의 조세, 부역을 경감하고 창제도(倉制度)를 설치하여 궁민(窮民) 구휼(欲凍)에 사용했으며 재면법(災免法)을 시행하고, 권농을 중시하여 농민들에게 농사를 장려하였던 것이다.
또한 건국과 동시에 인재등용과 민심수습에 특히 중점을 두어 국가의 초석을 공고히 함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태조는 토지제도와 세법 등에 관한 구제를 시정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는 관유(官有)에서 민유(民有)로 하여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국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세금을 납입케 하였다.
불교가 도입되어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있어 더욱 융성하게 됨에 따라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은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에 뿌리를 내려 우리나라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자(慈)는 백성에게 낙(樂)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悲)는 백성의 고생을 더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빈(救貧). 시료(施療) 및 고아 보호와 양노(養老) 사업 등이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더욱 성행된 이유로써는 첫째로 신라 말기의 사회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하였고, 둘째는 사람들이 죄업(罪業) 소멸을 빌고 내세의 명복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태조 26년(943)에 태의 박술희에게 친수되었다고 전하는 훈요 10조에는 사람마다 불교에 귀의하여 그 가호를 빌고 사원을 보호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 이것을 하나의 불변의 성교의 전거로서 군신이 다 같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있어 이미 국가사업으로 발전되어 온 민생과 구휼의 여러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救濟事業)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정인지의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의 진휼로써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練寡孤獨),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鑛疑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柔補官之制) 등의 5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제사업은 대별하여 궁민진휼(窮民賤)의 항구적 구빈사업과 일시적 이재민 구제사업으로 2분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구분 실시된 것이나 원래 이 구분은 형식상의 구분에 불과하여 양자 간의 확고한 구분은 용이치 않고 상호보완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1. 은면지제
개국. 즉위, 제제, 순행, 불사, 경사. 난 후, 기타 적당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은전이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시대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농상에 열중하게 하였다. 그 후 경종이 즉위(976)하여 결세를 탕감하고 조조를 감하였다. 또 현종 21년(1030) 6월에 중광사를 건축하여 부역자에 조포를 감하였다. 그 외에도 역대 군광이 각종 은전을 실시하였으며,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2년(1390)에는 국가의 변방이란 이유로 의주, 강계 등 지역 백성들의 요역을 면제하였다.
2. 재면지제
천재지변(天災地變). 또는 전재(戰災)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성종 7년(988)에 재면법을 제정하고, 목종 9년(1006)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므로 과거로부터 5년간의 공부 미납자를 전부 면제하고 또 이들을 구제하였다. 현종 20년(1029)에 명주관내 19개 현에 왜인들의 침공이 빈번하여 실농을 하게 되어 흉년이 되므로 조부를 특면하였다. 문종 6년(1052)에 쌍부, 만경. 옥구, 이성 등의 4개 현에 한재로 인한 흉년이 들므로 조부를 탕감하였으며, 선종 7년(1090)에 각종 재변이 자주 일어나고 또 한해가 극심하므로 왕명을 내려 국내의 경죄수를 방면하고 또 관곡을 대출받고 이를 환곡하지 못한 자를 모두 면제하였다. 또 충렬왕 3년(1227)에는 왕의 훙거로 인한 전조의 면세가 있었다. 이상의 왕들 외에도 숙종, 명종. 고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등의 여러 왕들은 각종의 재난에 대하여 많은 은전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우왕 7년(1381)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특히 큰 흉년이 들어 기아가 만연하여 굶주린 자가 다수이며 지방 백성의 반수 이상이 타 지방으로 도산하므로 그들에게 3년 간 조세를 면하였다. 고려 역대 군왕은 천재지변 등으로 백성이 수난, 고생하게 됨은 왕 자신의 부덕과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왕이 자성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검소하게 하며 기우제도 올리며, 재해면제를 묘사(廟社)에 기원도 하고 또 소재도장. 반야도장, 천제도장 등을 궁내 또는 개국사 등에 설치하여 기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3. 환과고독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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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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