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바젤규제 유동성비율 NSFR 기준금리 인하 공인인증서 사용 NCR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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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바젤규제 유동성비율 NSFR 기준금리 인하 공인인증서 사용 NCR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2. 바젤 III 규제 도입
3. 유동성비율 ‘NSFR’ 규제 도입
4. 기준금리 인하
5. 공인인증서 사용 중지 및 대체
6. NCR 제도 개정안 도입
정책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14.5.2.개정,’14.11.29.시행)
그동안 사용이 묵인 되었던 차명계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21년 만에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표.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
02 정책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지난 5월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이재현 CJ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명계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됨에 따라 정부는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실명제법 개정. 오는 11월 29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02 정책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주요 내용 정리
① 규정의 명문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② 차명계좌 증여추정 - 입금 시 부터 증여문제가 발생
③ 처벌대상 - 불법적인 차명거래의 실소유자, 명의대여자,
중개한 금융종사자
④ 처벌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02 정책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고 형사처벌의 제제가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개정안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
-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 금융기관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6배 상향 조정
- 기본적으로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탈법적 목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차명거래, 동창회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
02 정책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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