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외 관련법제 소년법 外 관련법제 학교폭력 아동청소년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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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년법 外 관련법제
INDEX
1. 학교폭력
2. 아동·청소년법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형법
2
1. 학교폭력
3
1.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개념
통상의 의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청에서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에 의해 경험적으로 정립된 개념)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교 재학생, 휴학생 또는 준학생(학원생, 재수생, 검정고시 준비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005 경찰백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개념적 징표를 정리하면,
㉠ 행위유형으로는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무시나 따돌림, 악질적인 욕설과 괴롭힘, 낙서, 물건감춤, 금품갈취, 심부름, 언어적 놀림, 협박 등이 해당된다.
㉡ 학교폭력의 대상으로는 ‘생명·육체·자유·재산 및 정신이고 공격수단은 말, 폭행, 괴롭힘 등이 있으며 이를 가중하는 것이 집단성·일방성·계속성·집중성 등의 요소라 할 수 있다.
4
1. 학교폭력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표되는 특별법으로는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있고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하기 위한 소년법도 제정되어 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등이 있다. 이밖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
(1) 일반적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나. 신고 접수한 경찰의 조치
다. 검찰의 조치
라. 법원의 조치
마. 민사소송
5
1. 학교폭력
(2) 학교폭력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6
1. 학교폭력
(3) 민사소송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현실적인 문제, 즉 병원비와 같은 치료비, 정신적 위자표 등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형사적으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합의(자체 해결)
② 학교안전 공제회에 의한 보상
③ 손해배상
7
1. 학교폭력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기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2003년에 현승일 의원에 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
2004년 1월 29일, 수정·의결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그 후 지금까지 11차의 일부·전면 개정과정을 통해 현재의 법안 마련
(2) 소개
학교폭력대책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정이념보다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더 중시하는 법률
이 법은 학교폭력의 대상자가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이 기타 다른 폭력사건과 달리 다루어 질 수 있는 길을 마련
그러나 그동안 제정 당시 기대했던 학교폭력의 감소와 교육적 처리라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 또한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
종합하면 동법은 학교폭력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한계 노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때마다 일부 조항의 개정에 그쳐 항상 부족한 점이 지적
더구나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사건 이후인 2012년에도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제기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는 이 법률과 현 제도로는 처리·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
1. 학교폭력
경찰의 제도
1.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2. 사랑의 교실 및 범죄예방교실 운영
3. 명예경찰소년단의 운영
4. 소년법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5. ONE-STOP 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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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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