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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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2.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hwp
2. 공직자 이해충돌의 의미.hwp
3. 이해충돌 방지 내용.hwp
4. 이해충돌 방지 의의.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윤리란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므로(헌법 제27조)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헌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부정청탁을 통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지적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많은 논란을 거치고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입법이 된 지금도 부정청탁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사례들과 같이 뇌물범죄의 처벌에 대한 한계, 형사법적 혹은 행정적 한계성 등의 개선 방안은 청렴한 우리 사회를 위하여 꼭 중요하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은 2021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붉어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21년 4월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1년 5월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된다. 다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언론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지켜야 할 의무에는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 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의무의 위반 시에는 징계처분으로 규제하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경 성법 형태의 규범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01 일부개정.
.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방 안으로 i)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ii)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iii) 선물신고 제도, iv)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는 이해충돌 규제 수단 중 정보제공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 도는 주로 제거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주요한 한계로 적 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직자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의무를 가지는 공직자는 특정 공직 자로 한정되어 있고,) 등록재산 공개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는 등록의무 공직자 중에서도 다시 특정 공직자로 한정된다. 「공직자윤리법」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규정이 유일하다.

3) 형법
형법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직무유기)부터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로 이루어져 있다 형법, 법률 제19582호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일부개정.
. 직무에 관한 죄는 국민들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권한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상 위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및 청탁의 규정은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 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이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뇌물죄에는 행위객체가 뇌물이며, 이의 핵심적 구성요건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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