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Ⅰ.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증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서 재판과정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법률이나 소송문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