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의 사상(정의론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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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재분배의 사상(정의론의 변천)
재분배의 사상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상사이다. 그 사상의 구체적인 변천으로, (1)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공리주의,(2)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3)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비난하는 자유지상주의, (4)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설파하는 공동체론,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그리고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력 접근이라는 사상을 찾아 갈 수가 있다.
각각의 주장을 현대에 단순히 응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상은 각 시대·지역 배경과 밀접하게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가 주장된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으며, 그것은 선거법과 구빈법 개정, 곡물조례 폐기 등 19세기 영국에서의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의 일익을 담당한 사회사상이었다. 또, 각각의 주장 속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유지상주의로 간주되는 이론에도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 그것을 방위, 치안 및 재판에 한정하는 최소국가론, 이와 함께 교육, 의료, 화폐 공급, 복지 서비스 등 일정한 기능까지 포함하고 정당화하는 고전적 자유지상주의론, 거꾸로, 최소 국가의 기능도 민영화할 수 있고, 그 편이 바람직하다는 아나키 자본주의의 생각 등의 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 배경과 같은 이론에서의 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분배의 정의가 논의되지 않는 시대가 아닌 이상, 그 주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시금 이정표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에 제시된 공리주의는 어떠한 제도가 정의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는 이론으로서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분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회의 이익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 성원의 이익의 총계에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방법론적 개인주의). 다음에 이 개인의 이익은 쾌락을 빚고 있는지에 의해서 계측된다(공리성의 원리).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사람의 주권자 밑에서 왔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쾌락과 고통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그리고 이 개인의 쾌락이라는 이익의 총계가 클수록 즉,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이 옳다며 ‘최대화 주의’를 정당화한다. 공리주의의 특징은 쾌락을 결과적으로 증대시키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관점에서 행위나 제도의 올바름(정의)을 판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 것이다. 또, 그 생각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하는 점에서 목적론적이다.
왜 공리주의에서 재분배의 논의를 시작했느냐 하면 그것이 재분배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산출되는 이익의 전체적인 극대화만을 중시하고 얻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전혀 무관심이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개인이 누리는 이익을 단순히 총계한다는 것(총합주의)과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행위·규칙·제도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최대화 주의)이다. 이는 다수자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소수자의 이익을 방치할 위험성,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논점을 부연해서 보면, 우선 그 귀결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격의 통합·성실함’(personal integrity)을 파괴한다고 비판한다. 즉, 개인의 차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에, 관계자의 효용이 ‘적응적 선택 형성’(adaptive preference formation)의 소산일 경우, 효용정보 자체가 귀결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아마르티아 센은 개도국의 빈곤에 관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궁핍상태와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는 자신이 보내고 싶은 생활과는 어떤 것인지, 상상할 힘도 없어져서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술 하는 것처럼, 시장원리 주의자가 상정하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는 공리주의에 있어서도 일부 수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무론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규칙 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라고 불리는 것이다. 결과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목적론적 사고방법을 수정하고, 장기적 스팬에 입각하고 있는 규칙이 제도로서 일반적 복리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규칙 자체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즉, 효용을 시계열로 최대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의무를 강요한다는 의무론적인 생각을 수정 공리주의는 도입하고 있다.
또한, 벤담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타인 위해 방지원리(오로지 타인에 대한 위해방지만 법적 규제의 근거로 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의 기본원칙)를 제창한 J. S. 밀은 쾌락의 질을 따짐으로써 개인의 차이성에 배려하려고 했다. 그는 ‘모종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한, 더욱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리의 원리는 조금도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유명한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인간인 것이 좋다.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구절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2) 형평과 평등(롤스식 자유주의)
이런 공리주의의 결점에 대한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합의에 근거하는 사회 정의의 원리를 탐구했다. 우선, 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진정한 배려를 내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로서의 사회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이나 소수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최종적으로 유명한 이하의 원리에 집약된다.
제1원리
각자는 평등한 기본적 여러 권리, 여러 자유를 충분히 적정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해서 정당한 자격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다만, 충분히 적정한 보장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제약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보장을 받은 상태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서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이하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그것들의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격차원리),
②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전원에 열린 직무나 지위에 결탁한 불평등하게 한정되는 것(공정한 기회의 평등).
제1원리는 이른바 인권 카탈로그, 제2원리의 ②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2원리의 ①(격차 원리)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불평등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 도표를 이용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의 곡선 OP는 사회적 협동에 의한 생산에 의해서 얻어진 소득이 사회의 상대적으로 타고난 사람의 집단 소위 금수저(X)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집단(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으로 나타난다. 45도 선은 완전한 평등 배분이지만, 이타주의를 취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OP선은 보통 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롤스의 격차원리는 분배가 D점이 되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권장하는 규범적 이론이다. 왜냐하면 D점까지는 X, Y함께 소득이 증가하지만, D점을 넘으면 Y의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는 X의 소득을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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