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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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 국가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이 생겨났다. 이는 복지정책의 시작이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해야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존재한다.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도 다른 분야와 차별화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국적 가족이라는 기준을 두고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겪는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며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과거 국가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이 생겨났다. 이는 복지정책의 시작이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해야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존재한다.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도 다른 분야와 차별화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국적 가족이라는 기준을 두고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겪는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며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국내 다문화가족이라는 명칭이 개념화되어 사회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폭발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자녀가 출생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정책적으로 볼 때 다소 혼란스러운 위치에 놓여있다. 우선 부모 양 측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4%에 달하는데,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이들의 자녀는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의 대상에는 포함된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 간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모든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나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은 해당 규정에 맞추어 보면 다문화가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로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해당 규정으로 따지면 한국인 배우자가 전혼에서 한국인끼리 자녀를 낳아 양육중인 상황에서 재혼하여 다문화가정을 구성한 경우 해당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담당부서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양한 정부 부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8개 부처에서 30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문화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중복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인식개선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복으로 담당하는 등 체계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이 포괄적이며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나, 반대로 말하면 특정 상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 추진 계획과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 역시 내용이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령의 형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국가 및 지방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벌규정을 통한 강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전반적 내용을 법제화하지 못한 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현상만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규정은 2가지 뿐인 반면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조항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교육 실시와 관계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심지어 문화 존중을 위한 내용이나 본인들의 모국어에 대한 규정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 역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법적으로 부족한 법령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강요하는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고 교육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주민의 문화나 권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조승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한양대학교, 2011.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각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가정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적 개념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둘째, 담당 부서의 산발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특별부서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외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는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중복정책수행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셋째, 포괄적 규정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정을 전부 재검토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및 부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법령으로는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단편적 법제화의 문제이다. 현행 법령은 지나치게 문제해결에 치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만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이러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 만으로도 유추적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할 수 있고, 문화적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국내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매체를 통해 인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 아무리 법제화가 잘 되어 있고, 관련 정책과 지원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돕는 사회 문화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복지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조승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한양대학교, 2011.
심규선,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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