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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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선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연혁

본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선정이유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각 항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긴급복지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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