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

 1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1
 2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2
 3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3
 4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4
 5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5
 6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6
 7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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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의 유형 및 특징
1) 저연령화
2) 흉포화
3) 보호처분에 의한 교정의 가능성

2.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
1)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
2)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3) 소년사건전담 부서 확충
4) 촉법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촉법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된 소년으로 소년법으로 처리된다. 형사책임에 대한 연령은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한 사람의 정신적․신체적 발육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일률적으로 14세 미만의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있다. 즉, 14세 미만이기만 하면 사물의 변별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소년들의 감정, 정신, 지적능력, 행동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연령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 두고, 소년범죄자가 이연령에 미달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부과 등을 통해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참고문헌
박종렬·노상욱, “위험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제6권 제4호, 2015.
원혜욱,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제12호, 2009.
김성은,“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2016.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정책학회 통권 제28호, 2015.
하고 싶은 말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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