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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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주요 개념 정의
3. 연구문제 및 보고서 구성

Ⅱ. 본론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의 긍정적 논의
1.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의 근거
1.1.1. 개인적 차원
1.1.2. 사회적 차원
1.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의 부정적 논의에 대한 반박
1.2.1. 개인적 차원
1.2.2. 사회적 차원

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의 부정적 논의
2.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근거
2.1.1. 청소년 범죄의 특징
2.1.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시 우려되는 부작용
2.1.3. 대안 제시
2.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찬성 입장에 대한 반박
2.2.1. 개인적 차원
2.2.2. 사회적 차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데 이렇게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연령의 하한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논의지만 최근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로 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 규정의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가해 청소년에게 선도 처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보호처분 등의 제재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법적으로도 14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인 접근법이라기보다는 징계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들은 아직 제대로 인격 형성이 되기 전인 어린 나이에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결코 가해 학생 본인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아이들이 형을 살고 나온 뒤에는 그야말로 낙인찍힌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크며 성인이 돼서도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당장 피해 학생 측에서 볼 때는 엄벌에 처하고 싶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지, 가해 학생을 벌주자는 게 아닌 만큼 논의의 핵심을 폭력 예방에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역시 있다. 더 나아가 형사적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아 해당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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