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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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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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3. 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현실화
(1)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 부양비제도의 폐지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4. 빈곤의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1.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2.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창출
3. 군축과 세제개혁 등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보
4. 인간을 위한 성장 기조 확립
본문내용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권자의 수는 2002년 9월 기준으로 136만명,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연구 중 가장 낮은 수인 370만명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이다. 선진국의 경우 4대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명확히 빈곤규모를 규명한 뒤에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서 예산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 까다로운 선정기준 및 급여제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한정된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 복지수요를 역산하는데 있다. 2002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실질적 최저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확충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 때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법 상에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하고 나머지 해에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물가인상률이 반영된다고는 해도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주체인 국가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3. 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현실화
(1)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우선 고율의 소득환산율 재조정해야 한다. 기본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일반 재산의 경우 년 50.04%, 금융재산 년 75.12%로 비현실적으로 높다. 현행 이자율수준으로 당연히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일반재산 면제액의 현실화와 가구원수별 차이인정해야 한다.
지역별 차이는 인정되었지만 대도시의 일반재산 면제액이 3,300만원으로 평균 최저 전세가격에도 미치는 못하는 액수이다. 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승용차 기준을 없애고, 자산 및 소득조사로 대체해야 한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연 1,200%)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 단일화 선언이 무색한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적금, 신혼가정의 신규 가구구성 비용, 노인의 장례비, 수술비, 학비 등 특수목적을 위해 적립한 돈은 환산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아파트와 월세입자들의 소액저축은 특별히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여 빈민이 재산형성을 통해 빈곤탈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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